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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8년 12월 21일자「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스포츠서울 12월 21일자「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중앙일보 12월 26일자「대구 여교사들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머니투데이 12월 27일자「대구 여교직원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일간스포츠 12월 27일자「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뉴시스 12월 27일자「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세계일보 12월 27일자「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조선닷컴 12월 28일자「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이라는 제목을 보고 대구 지역 여교사들에 관한 기사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주식투자업체 광고였습니다. 광고의 주식투자 성공 스토리도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해보니 광고에 게재된 여성 사진은 중국 사이트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가짜 스토리를 만드는 광고 행태를 당장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일간스포츠, 뉴시스, 세계일보, 조선닷컴은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서울신문
< 12. 21. 15:52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21500018&wlog_sub=svt_006 >
▷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http://buxmeto.co.kr/krtv/m2/?ref=882&cc=1282521
2)스포츠서울
< 12. 21. 15:58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13216 >
▷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http://buxmeto.co.kr/krtv/m2/?ref=1134&cc=1282521
3)중앙일보
< 12. 26. 15:27 캡처 >
< https://news.joins.com/article/23238264 >
▷대구 여교사들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https://buxmeto.co.kr/krtv/m2/?ref=991&cc=1263921
4)머니투데이
< 12. 27. 14:17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617535948983&VBC >
▷대구 여교직원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http://buxmeto.co.kr/krtv/m2/?ref=2178&cc=1282521
5)일간스포츠
< 12. 27. 16:20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242416 >
▷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http://buxmeto.co.kr/krtv/m2/?ref=1663&cc=1282521
6)뉴시스
< 12. 27. 16:32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25_0000512164&cid= >
▷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http://buxmeto.co.kr/krtv/m2/?ref=2184&cc=1282521
7)세계일보
< 12. 27. 16:57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27002747 >
▷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
http://buxmeto.co.kr/krtv/m2/?ref=1702&cc=1282521
8)조선닷컴
< 12. 28. 14:02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8/20181228006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
▷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
http://buxmeto.co.kr/krtv/m2/?ref=2345&cc=1282521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자사 사이트 광고 블록에「대구 여교사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또는「대구 여교직원 모임, 드러난 사생활 “충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주식투자정보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광고의 제목은 사건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 광고는 주식투자 성공사례를 소개한다며 ‘김세연’씨의 인터뷰와 사진을 실었지만, 게재된 사진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떠도는 것이며 ‘김세연’이라는 여성도 가상의 인물이다.
이와 같이 독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고려할 때, 해당 광고의 업체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사기성 투자 자문’과 비슷한 수법으로 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 또한 높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의 품위와 공신력을 심대히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