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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7년 11월 29일자「지진여파 싱크홀 억대 돈뭉치가...」, 아시아경제 11월 30일자「지진여파 싱크홀 억대 돈뭉치가..」, 조선닷컴 11월 29일자「송도서 5m 싱크홀속 “현찰63억”발견..」, 헤럴드경제 11월 29일자「지진여파 싱크홀 억대 돈뭉치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을 보고 포항 지진 관련 기사인줄 알았는데 주식정보사이트 광고였습니다. 제목과 전혀 무관한 업체 광고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자를 우롱하는 이런 광고는 정말 자제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 아시아경제, 조선닷컴, 헤럴드경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국민일보
< 11. 29. 17:09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41770&code=61121111&sid1=soc >
▷지진여파 싱크홀 억대 돈뭉치가...
http://land.dp25.kr/land/richstock/index11.html?bnna18=wi1-3
2)아시아경제
< 11. 30. 13:29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2707191585986 >
▷지진여파 싱크홀 억대 돈뭉치가..
http://land.dp25.kr/land/richstock/index11.html?bnna18=wi1-3
3)조선닷컴
< 11. 29. 16:58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9/2017112901587.html >
▷송도서 5m 싱크홀속 “현찰63억”발견..
http://buxmeto.co.kr/seoul/2/?ref=2346&cc=1135029
4)헤럴드경제
< 11. 29. 17:18캡처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29000670&nt=1&md=20171129133203_BL >
▷지진여파 싱크홀 억대 돈뭉치가..
http://land.dp25.kr/land/richstock/index11.html?bnna18=wi1-3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자사 사이트 광고 블록에「지진여파 싱크홀 억대 돈뭉치가...」,「송도서 5m 싱크홀속 “현찰63억”발견..」제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눌러보면 해당 광고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광고들은 마치 사건 기사의 제목인 것처럼 위장,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관련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취재 ? 보도 관행에 대한 성찰과 자정 노력이 언론계에 각별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부응하여 재난 사고와 관련해서는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언론이 재난 사고를 광고의 소재로 삼아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각색, 이용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것은 언론을 향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 행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