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33 영양?맛 골고루 갖춘 ‘죽’… 수능 도시락으로 제격

조선일     발행인  홍  준  호 
Print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11월 6일자 C2면「영양?맛 골고루 갖춘 ‘죽’… 수능 도시락으로 제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교육 섹션을 별도로 제작한 후, 특정 업체나 상품을 홍보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광고성 기사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朝鮮日報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 朝鮮日報 2017년 11월 6일자 C2면 >

    < 朝鮮日報 2017년 11월 6일자 C2면 기사 확대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는 11월에 있을 수학능력시험을 맞아「영양?맛 골고루 갖춘 ‘죽’… 수능 도시락으로 제격」이라는 제목으로 특정 브랜드(본죽)를 소개했다.
      그런데 기사는 해당 업체 상품의 장·단점을 두루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장점 일색의 표현과 내용으로 업체의 각종 상품을 홍보하고 홈페이지 주소와 가격까지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기사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본죽은 새로운 프로모션을 내놨다. 보온통과 죽을 결합해 할인 판매하는 상품이다. 수능 당일인 11월 16일까지 전국 300여개 본죽 매장에서 죽 메뉴를 구매하면, 정가 2만원인 글라스락 다용도 보온 통을 1만5000원에 제공한다”라고 기술, 현재 진행 중인 할인 행사까지 홍보했다.
      이와 같이 동종의 경쟁업체들을 배제한 채 특정 업체가 제공한 정보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행태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