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 2017년 10월 19일자「예비신랑 현직 경찰, 결혼축하하러 온 대학 후배 성폭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는 극악무도한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에 사건을 성적 대상화하는 구도의 삽화를 실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성적으로 소비하려는 천박한 행태에 신문의 자질이 의심되는 바 머니투데이를 신고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얼굴은 그리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과 찢어진 옷가지를 강조하는 등 성폭행 사건을 한낱 유흥거리로 전락시키려 한 삽화가 임종철에게도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예비신랑 현직 경찰, 결혼축하하러 온 대학 후배 성폭행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10.19 15:22
결혼을 앞둔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19일 대전지방경찰청은 둔산경찰서 소속 A씨를 이날 새벽 성폭행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결혼을 앞둔 A씨는 이날 자신의 결혼 축하모임에 참석한 대학 후배 B씨를 대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뒤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915002877992&type=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불만제기인은 머니투데이 2017년 10월 19일자「예비신랑 현직 경찰, 결혼축하하러 온 대학 후배 성폭행」제하의 기사에 실린 삽화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은 요지로 위 신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 왔다.
머니투데이가 성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범행 현장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삽화를 넣은 것은 2차 가해에 준하는 비윤리적 보도이며 언론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타 신문의 보도를 살펴보면, 기사와 함께 사진이나 삽화를 게재한 신문은 몇몇 있지만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처럼 성폭행 장면을 연상케 하는 사진 또는 삽화를 내세워 선정적으로 묘사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설령 머니투데이가 성폭행 사건을 독자의 흥미를 위한 가십거리로 삼거나 선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해도, 성폭행 관련 기사에 위와 같이 자극적인 삽화를 넣은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과잉 보도이다. 언론이 이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는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