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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7년 9월 26일자「“당뇨” 완치의 길 열렸다.. “30일”무료체험!」, 문화일보 9월 26일자「“당뇨” 완치의 길 열렸다.. “30일”무료체험!」, 아시아경제 9월 26일자「“당뇨” 완치의 길 열렸다.. “30일”무료체험!」, 코리아헤럴드 9월 26일자「“당뇨” 완치의 길 열렸다.. “30일”무료체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하는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인데 “당뇨가 완치된다”는 표현으로 치료 효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 문화일보, 아시아경제, 코리아헤럴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국민일보
< 9. 26. 17:04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85611&code=61121111&sid1=soc&cp=nv2 >
▷ “당뇨” 완치의 길 열렸다.. “30일”무료체험!
http://land.dp25.kr/land/dangcare_ap/index.html?bnna18=273
2)문화일보
< 9. 26. 17:38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92601033512069001&w=ns >
▷ “당뇨” 완치의 길 열렸다.. “30일”무료체험!
http://land.dp25.kr/land/dangcare_ap/index.html?bnna18=121
3)아시아경제
< 9. 26. 16:52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612350788171 >
▷ “당뇨” 완치의 길 열렸다.. “30일”무료체험!
http://land.dp25.kr/land/dangcare_ap/index.html?bnna18=756
4)코리아헤럴드
< 9. 26. 17:25캡처 >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926000654&kr=1&md=20170926133009_BL&kr=1 >
▷ “당뇨” 완치의 길 열렸다.. “30일”무료체험!
http://land.dp25.kr/land/dangcare_ap/index.html?bnna18=268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일양 당케어알파’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한 것이다.
그런데 위 적시 신문들은 자사 사이트 광고 난에「“당뇨” 완치의 길 열렸다.. “30일”무료체험!」라는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당뇨병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