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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17년 9월 25일자「내 손 안에 고문변호사… 4900원에 해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를 보다가「손 안에 들어온 법률 상담소… 4900원에 해결」이라는 제목을 보고 신기한 느낌이 들어 클릭해 봤더니, 4,900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요금이고 1초마다 요금이 추가로 붙더군요. 전형적인 낚시성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이런 식으로 기만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전자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내 손 안에 고문변호사… 4900원에 해결
발행일 : 2017.09.25
4900원이면 누구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을 전망이다.
C.L.C(공동대표 남건우·송길용)는 온라인 로펌 서비스 'CLC커뮤니티'를 내달 1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CLC커뮤니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24시간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웹 서비스다. 전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높은 법률 서비스 담을 낮추는 게 목적이다. 모바일 웹도 제공하기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포털에서 CLC커뮤니티나 온라인 로펌변호사를 직접 찾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CLC커뮤니티에 접속해 지역과 분야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변호사가 뜬다. 평점순으로 나열해 볼 수 있다. 해시태그를 이용해 사례와 판례 검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마음에 드는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 등록해 필요할 때마다 법률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원하는 변호사를 고르면 전화나 채팅, 메일 등으로 상담 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아프리카TV나 MBC 마리텔처럼 변호사는 영상, 이용자는 채팅으로 질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변호사 상담 가능 시간에 맞춰 신청을 하면 이용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변호사가 응대한다. 상담 후에는 변호사 평점을 매길 수 있다. 변호사 스스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LC커뮤니티 경쟁력은 실시간 요금이다. 유사 서비스와 달리 기본요금이 낮고 변호사와 상담한 시간만큼 지불하면 돼 합리적이다.
기본요금은 3분에 4900원이다. 기본요금 결제 후 상담이 시작된다.
3분이 지나면 초당 30원 이용요금이 발생한다. 따로 이용권을 끊지 않아도 된다. 이용시간을 맞추려 서두르거나 끌 필요가 없다. 추가 결제는 상담이 끝난 후 결제 링크가 이용자에게 전달된다. 담당자와 유선으로 결제할 수도 있다.
C.L.C는 이 외에도 법률지식과 법률양식도 제공해 궁금한 점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남건우 C.L.C 대표는 “막상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싶어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꺼려지거나 막연하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CLC커뮤니티는 변호사를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누구나 법도 문화처럼 누릴 수 있는 법률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 http://www.etnews.com/20170925000256?mc=ns_003_00006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자신문은 2017년 9월 25일자 자사 온라인판과 9월 26일자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각각「내 손 안에 고문변호사… 4900원에 해결」,「손 안에 들어온 법률 상담소… 4900원에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CLC커뮤니티’라는 온라인 로펌서비스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기사 제목의 4,900원은 기본요금이며 이용 시간도 3분에 지나지 않는다. 3분이 지나면 1초당 30원의 요금이 발생하는 구조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유사 서비스와 달리 기본요금이 낮고 변호사와 상담한 시간만큼 지불하면 돼 합리적”이라고 선전하지만, 4,900원이면 고문 변호사를 두고 법률 상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표현한 제목과는 거리가 있다.
기사는 또 “변호사 사무실을 찾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24시간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웹 서비스”라며 마치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기술했지만, 동종의 경쟁업체들을 배제한 채 기사 제목까지 과장해 가며 특정 업체를 홍보한 이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