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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2017년 8월 29일자「“당뇨” 신의 치유물질발견.. ‘완치’가능해」,「“당뇨(인슐린,혈당,혈색소)”조절 완치 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하는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인데 “당뇨가 완치된다”는 표현으로 치료 효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8. 29. 17:28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829/86051764/1 >
▷“당뇨” 신의 치유물질발견..‘완치’가능해
http://jdaily.co.kr/product/ndangeasy/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152&pdCd=AC1707190000001
▷“당뇨(인슐린,혈당,혈색소)”조절 완치 新...
http://jdaily.co.kr/product/ndangeasy/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adCd=PC152&pdCd=AC1707190000001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타히보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고는「“당뇨” 신의 치유물질발견.. ‘완치’가능해」,「“당뇨(인슐린,혈당,혈색소)”조절 완치 新...」라는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당뇨병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