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 2017년 8월 28일자「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매경닷컴 8월 29일자「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서울신문 8월 28일자「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세계일보 8월 29일자「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스포츠경향 8월 31일자「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스포츠월드 8월 31일자「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 월500만원씩 평생」, 한겨레 8월 29일자「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양양의 ‘더 블루힐’이라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월 500만원씩 평생동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과장 광고는 게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뉴시스, 매경닷컴,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포츠경향, 스포츠월드, 한겨레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뉴시스
< 8. 28. 16:58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8_0000079154&cid=10301 >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http://www.thebluehill.co.kr/page/t17b08h01.asp?cno=newsis300
2)매경닷컴
< 8. 29. 16:50 캡처 >
<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76551&sc=30000001 >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http://www.thebluehill.co.kr/page/t17b08h01.asp?cno=maekyung770
3)서울신문
< 8. 28. 17:10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8500057&wlog_sub=svt_006 >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http://www.thebluehill.co.kr/page/t17b08h01.asp?cno=mnc1000
4)세계일보
< 8. 29. 17:18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29003179 >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http://www.thebluehill.co.kr/page/t17b08h01.asp?cno=segye
5)스포츠경향
< 8. 31. 16:29 캡처 >
<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708311356003&sec_id=510301&nv=stand >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http://www.thebluehill.co.kr/page/t17b08h01.asp?cno=gyunghyang300
6)스포츠월드
< 8. 31. 16:26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7/08/31/20170831002259.html?OutUrl=NS >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 월500만원씩 평생
http://www.thebluehill.co.kr/page/t17b08h01.asp?cno=mnc1000
7)한겨레
< 8. 29. 17:34 캡처 >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8686.html?_ns=c1 >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월500만원씩 평생
http://www.thebluehill.co.kr/page/t17b08h01.asp?cno=hangyure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해당 광고는 강원도 양양의 ‘더 블루힐’이라는 복합 마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광고에 따르면 더 블루힐 입주자들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시설을 임대하여 월 평균 500만원대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한다.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이나 서울-강릉 KTX, 2018년 평창 동계 올릭픽 개최 등의 개발 호재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분양 업체가 수익형 부동산 광고를 할 때는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수익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광고에 엄격한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위 광고가 제시한 근거들은 표시 광고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수익 산출 근거, 수익 보장 방법, 수익 기간)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는? 월500만원씩 평생」이라는 제목은 마치 연금처럼 수익이 보장된 것인 양 묘사하고 있어 이를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과다한 부동산 수익을 미끼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는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