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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6 100% 국내산 천연재료…기관지-호흡기 건강 쑥쑥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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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7월 18일자 D3면「100% 국내산 천연재료…기관지-호흡기 건강 쑥쑥」, 朝鮮日報 6월 20일자 D3면「아보카도 오일 할인 판매」, 7월 17일자 E2면「‘신이 준 선물’ 노니, 세포 손상 막아 통증 감소에 도움」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Advertorial 표시는 광고라는 표시인 것 같은데 기자 이름이 들어간 건 뭐죠? 기자가 취재한 광고인가요? 내용을 읽어 보면 취재했다기 보다는 업체 홍보물을 그대로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사인지 광고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편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東亞日報와 朝鮮日報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東亞日報

    < 東亞日報 2017년 7월 18일자 D3면 >

    2)朝鮮日報

    < 朝鮮日報 2017년 6월 20일자 D3면 >

    < 朝鮮日報 2017년 7월 17일자 E2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상기 東亞日報, 朝鮮日報 광고들은 각각 ‘스마트컨슈머’, ‘Health on the table’, ‘헬스플러스’ 섹션에 게재되어 있다.
      특징적으로 위 섹션들은 섹션 첫 페이지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이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섹션이 광고성 지면임을 미리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 광고들은 광고 말미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여지를 남겼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