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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5 당뇨, 혈압,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외 3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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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17년 8월 21일자 13면「당뇨, 혈압, 내 몸은 내가 지킨다」, 東亞日報 6월 12일자 A25면, 6월 15일자 A17면, 6월 19일자 A31면, 6월 28일자 A34면, 7월 13일자 A35면, 7월 25일자 A31면, 8월 2일자 15면, 8월 9일자 A31면, 8월 21일자 A28면, 8월 28일자 A23면「당뇨, 혈압, 내 몸은 내가 지킨다」, 朝鮮日報 6월 5일자 A23면, 6월 14일자 A25면, 6월 19일자 A32면, 6월 21일자 A31면, 6월 26일자 A32면, 7월 3일자 A32면, 7월 5일자 A25면, 7월 10일자 A32면, 7월 17일자 A32면, 7월 20일자 A32면, 7월 24일자 A32면, 8월 1일자 A26면, 8월 7일자 A24면, 8월 22일자 B4면, 8월 29일자 A31면「당뇨, 혈압,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중앙일보 6월 13일자 27면, 6월 20일자 27면, 6월 27일자 15면, 6월 29일자 B12면, 7월 4일자 25면, 7월 12일자 27면, 8월 9일자 15면「당뇨, 혈압, 내 몸은 내가 지킨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부 신문사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식품으로 등록시켜 놓고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2. 이에 앞서 경향신문, 東亞日報, 朝鮮日報, 중앙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경향신문

    < 경향신문 2017년 8월 21일자 13면 >

    2)東亞日報

    < 東亞日報 2017년 6월 12일자 A25면 >

    3)朝鮮日報

    < 朝鮮日報 2017년 6월 5일자 A23면 >

    4)중앙일보

    < 중앙일보 2017년 6월 13일자 27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당뇨, 기적의 완치’라는 서적과 ‘당박사110’이라는 제품을 선전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광고는 “경미한 당뇨는 3~7개월 정도, 중증 당뇨는 최대 18개월 꾸준히 섭취하면 완치된 사례가 많다”며 해당 제품이 당뇨병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