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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7월 17일자 15면「전립선, 삶이 황폐해지는 질병」, 東亞日報 6월 8일자 A17면, 6월 21일자 A34면, 6월 26일자 A27면, 7월 3일자 A29면, 7월 10일자 A21면, 7월 12일자 A28면, 7월 18일자 A23면, 8월 7일자 A30면, 8월 11일자 A15면, 8월 16일자 A28면, 8월 23일 A30면, 8월 31일 A31면「전립선, 삶이 황폐해지는 질병」, 朝鮮日報 6월 12일자 A26면, 6월 22일자 B4면, 7월 13일자 A28면, 7월 19일자 A26면, 7월 26일자 A26면, 8월 8일자 A28면, 8월 21일자 A32면, 8월 30일자 A26면「전립선, 삶이 황폐해지는 질병」, 중앙일보 8월 16일자 13면, 8월 28일자 31면「전립선, 삶이 황폐해지는 질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부 신문사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식품으로 등록시켜 놓고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2. 이에 앞서 경향신문, 東亞日報, 朝鮮日報, 중앙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경향신문
< 경향신문 2017년 7월 17일자 15면 >
2)東亞日報
< 東亞日報 2017년 6월 8일자 A17면 >
3)朝鮮日報
< 朝鮮日報 2017년 6월 12일자 A26면 >
4)중앙일보
< 중앙일보 2017년 8월 16일자 13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전립선, 기적의 완치’라는 서적과 ‘파워샘’이라는 제품을 선전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광고는 “파워샘을 섭취한 뒤부터 소변 보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통증도 사라졌다”며 해당 제품이 전립선 질환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