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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소설 및 만화]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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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5 徐遊記 (1192) 58장 연방대통령-5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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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17년 8월 22일자「徐遊記 (1192) 58장 연방대통령-5」, 8월 28일자「徐遊記 (1196) 58장 연방대통령-9」제목의 소설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문이 어떻게 이런 음란한 소설을 게재할 수 있나요? 집에서 아이들도 인터넷을 함께 씁니다. 이런 포르노 같은 소설을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무섭습니다. 최소한 성인인증절차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2. 이에 앞서 문화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문화]소설 徐遊記 (1192) 58장 연방대통령-5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22일(火)
      
    가운을 젖힌 하선옥의 알몸은 마치 은박지에 싸인 인어처럼 느껴졌다. 살아 있는 인어다. 서동수의 손바닥이 하선옥의 골짜기를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리자 끈적한 애액이 흠뻑 묻었다.

    “여전히 넘쳐 흐르는구나.”

    잠깐 젖가슴에서 입을 뗀 서동수가 말을 하자 하선옥이 눈을 떴다.

    “마셔줘요.”

    눈동자는 흐리고 숨소리는 거칠어져 있다. 엉덩이를 들썩인 하선옥이 다리를 더 벌리자 선홍빛 골짜기 안쪽이 드러났다. 서동수는 소파 밑에 한쪽 무릎을 세운 자세로 앉은 채 이제 골짜기를 입안에 넣었다. 애액으로 번들거리는 골짜기 안은 방금 씻은 천상(天上)의 과일 같다. 지상(地上)에는 없는 과일이다.

    “아악.”

    곧 비명 같은 외침이 울렸고 하선옥의 엉덩이가 솟구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서동수의 입이 골짜기를 덮쳤기 때문이다. 짙은 숲에 싸인 하선옥의 골짜기 안에서 애액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고, 엄마.”

    하선옥 또한 골짜기가 가장 큰 성감대다. 특히 맨 아래쪽과 골짜기 양쪽, 그리고 클리토리스로 이어지는 부분에 자극을 받으면 금방 절정에 오르는 것이다. 서동수는 넘쳐흐르는 하선옥의 생수를 빨아 마셨다. 생수는 끝없이 솟아나고 있다. 입안에 든 클리토리스가 이미 콩알처럼 딱딱해져 있어서 혀끝으로 굴리자 떨어질 것처럼 덜렁거렸다.

    “여보, 여보.”

    하선옥의 숨소리에 쇳소리가 섞였다. 엉덩이를 들썩이다가 두 다리로 서동수의 머리를 감싸 안으려는 듯이 버둥거렸지만 자세가 맞지 않아서 허공만 찬다.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에 자극을 받은 서동수의 혀가 더 강하게 움직였다.  

    “여보, 빨리.”
    턱을 치켜든 하선옥이 안간힘을 내듯이 소리쳤다. 하반신이 굳어지면서 쭉 뻗은 두 다리가 떨리고 있다. 발가락 끝이 안쪽으로 잔뜩 굽혀져서 희게 변했다.

    “빨리!”

    절정에 오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소리친다. 서동수는 하선옥의 골짜기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혀로 훑어 올라갔다. 그러나 깊고 강하게, 얼굴을 깊게 묻었기 때문에 숨이 막힌다. 그 순간 하선옥이 폭발했다. 두 다리를 딱 붙이고는 온몸을 경직시킨 것이다. 치켜든 턱, 굳게 악문 이 사이에서 신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때 머리를 든 서동수가 하선옥의 몸 위로 올랐다. 절정이 끝나기 전에 시작하면 하선옥의 굳어졌던 몸이 풀리면서 다시 달아오르는 것이다. 그때는 질탕한 분위기가 되어서 현실을 완전히 잊는다. 끈적이는 몸, 거친 숨소리, 외침 같은 신음, 물을 치는 것 같은 몸 부딪치는 소리. 자세를 바꾸면서 풀렸다가 엉키는 두 쌍의 사지. 가끔씩 터지는 하선옥의 의미 없고 두서없는 말. 그것이 모두 조화를 이루면서 또다시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여보!”

    하선옥이 다시 터졌다. 동굴이 무섭게 수축되면서 서동수를 끌어당기는 순간에 대포도 같이 발사되었다. 상대의 절정감이 강하면 대포의 폭발력도 더 강해지는 법이다. 물론 둘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있다. 폭발하는 순간 서동수는 어금니를 물었고 하선옥의 허리를 힘껏 껴안았다. 둘은 다시 정상위로 돌아와 엉킨 상태다. 하선옥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 깊게 하선옥의 몸에 뿌리를 내린 서동수의 몸은 수백 년 동안 뻗고 선 고목 같다. 그리고 하선옥의 몸은 기름진 옥토(玉土)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2101032212000002 >

    『[문화]소설 徐遊記 (1196) 58장 연방대통령-9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28일(月)
      
    『달라졌다. 이성갑에게 안기면서 김유미가 느낀 감정이다. 다른 남자 같다. 우선 거칠다. 이성갑이 브래지어를 벗겨 던졌다. 마치 뜯어내는 것 같았는데 전에는 이러지 않았다. 그렇다고 화가 난 것 같지도 않다. 김유미는 전에 하던 것처럼 손을 뻗어 이성갑의 팬티를 끌어내렸다. 이성갑이 이어 김유미의 팬티를 벗겼는데 찢어질 것 같다. 그러나 김유미는 그 비싼 실크 팬티가 찢어지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 그때 이성갑의 남성을 움켜쥔 김유미가 숨을 들이켰다. 이성갑의 남성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무섭게 성이 난 남성은 더 커지고 단단해졌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쇠뭉치 같다.

    “오빠.”

    저도 모르게 달아오른 김유미가 꿈틀거리며 이성갑의 밑으로 파고들었다. 둘은 지금 침대에 엉켜 있다.

    “오빠, 해줘.”
    김유미가 헐떡이며 말했다. 전에는 그랬다. 키스 몇 분쯤 하면서 손으로 젖가슴이나 골짜기 안쪽을 애무한 다음에 바로 위로 올라갔던 것이다. 그것에 익숙해져서 김유미도 어느 정도 분비가 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이성갑을 받아들였다.

    “앗.”

    그때 놀란 김유미의 몸이 굳어졌다. 저절로 외침이 나온 것은 이성갑의 얼굴이 골짜기로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머리통이 골짜기로 들어갔다.

    “아앗.”

    다시 외침이 울렸다. 그것은 이성갑의 혀가 김유미의 골짜기를 강하게 훑었기 때문이다. 김유미가 상반신을 벌떡 들었지만 머리통을 어쩔 수는 없다. 다음 순간 지독한 쾌감이 엄습해 왔으므로 김유미가 다시 자빠졌다. 이성갑의 혀가 골짜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꿈틀거리는 뱀이 들어간 것 같다.

    “아아악.”

    두 손으로 이성갑의 어깨를 움켜쥔 김유미가 비명을 질렀다. 연거푸 쾌감이 솟구치면서 온몸의 숨구멍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고 골짜기에서 용암이 분출했다. 김유미가 이성갑의 머리를 안은 채 엉덩이를 치켜들었는데 무서운 힘이었다.

    “아이고.”

    엉덩이를 떨어트리면서 김유미가 울부짖었다.

    “오빠, 나 죽어. 이제 그만.”

    한시티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 밖은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였지만 방 안에는 열풍이 휘몰아치는 중이다. 김유미의 골짜기는 홍수가 난 것처럼 젖었고 외침은 더욱 간절해졌다. 이성갑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김유미가 그것만으로도 절정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골짜기를 애무하면서 이성갑은 김유미의 젖가슴, 겨드랑이, 무릎, 팔꿈치, 종아리와 발가락까지 손으로 빈틈없이 애무했기 때문에 김유미는 넋을 잃었다. 그러고는 무아지경 상태에서 절정으로 향했다. 사지를 내팽개친 상태, 온몸이 자유롭게 펼쳐진 채 쾌락의 극치에 닿은 것이다. 외침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이를 꽉 문 채 숨을 잠깐 끊었다가 낮고 긴 한숨 같은 신음을 뱉으면서 절정에 오른 것이다.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까지 떠올라 있다. 그때 이성갑이 김유미의 몸 위에 올랐다.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흐린 눈을 크게 떴던 김유미가 골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뜨거운 충격을 받더니 입을 딱 벌렸다. 눈동자의 초점이 잠깐 잡혔다. 숨도 크게 들이켰다. 그다음 김유미는 절정에 닿았던 순간보다 더 큰 쾌감을 느끼고는 턱을 치켜들었다. 온몸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머리는 기대에 가득 차서 저절로 소리쳤다.

    “오빠, 나 죽여 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250103221200000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남녀가 정사를 나누는 장면이나 상대방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두 남녀가 주고받는 자극적이고 음탕한 대화와 더불어 교성과 신음, 성교 과정에서의 느낌까지도 지나치게 상세하게 표현했다.
      더구나 남녀노소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매체에 성인 인증 장치도 없이 이러한 소설을 게재 ? 방치하는 것은 미성년 독자들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신문의 품위까지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소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