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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17년 6월 26일자 23면「京畿, 미분양·일자리로 푸는 정신질환자 대책/政府, 국가적 대안의 하나로 이어받을 만하다」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도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설을 보니 정말 우리 사회와 언론에 대한 실망이 크고, 불쾌감과 모욕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문에 이런 내용을 실을 수 있죠? 정신 질환자는 말 그대로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설은 정신 질환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 이에 앞서 경기일보는 다음과 같은 사설을 게재하였다.
< 경기일보 2017년 6월 26일자 23면 사설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보건복지법)’이 전면 시행됐다.
경기일보의 위 사설은 정신보건복지법 시행에 따른 중증정신질환자들의 대규모 사회 복귀에 우려를 드러내며,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준비시설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대 등을 서두르는 경기도의 발 빠른 대처가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불안감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법 개정으로 사회로 복귀할 정신질환 환자가 4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신질환자라는 우범집단이 갑자기 우리 동네, 우리 집 옆으로 다가오는 셈이다. 제2, 제3의 강남역 살인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 것이다”라고 기술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시설이 환자의 재활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복지 서비스’라기 보다는 사회로부터 격리 ? 통제해야 할 ‘잠재적 범죄자들의 수용소’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갖는 책임은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일반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신 질환자나 장애인에까지 미쳐야 한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의 개선에도 언론으로서의 책무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기일보의 위 사설은 언론이 가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사설에 담긴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격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그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이들에게까지 상당한 모멸감과 불쾌감을 줬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경기일보가 해당 사설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책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