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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7년 6월 28일자 C4면「블랙커민시드 오일 출시 기념 할인판매」, 朝鮮日報 6월 27일자 D5면「미세 먼지로부터 폐 건강 지킨다」, 7월 25일자 C6면「호흡기 건강에 좋은 천연재료, 전통방식으로 정성껏 달여」, 8월 29일자 D4면「8가지 천연 재료 달여…가래?천식 완화에 효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사들은 도대체 기사인가요? 광고인가요? 기자 이름이 있어서 얼핏 보면 기사 같은데 내용을 읽어 보면 광고 같습니다.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특정 업체 상품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광고성 기사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東亞日報와 朝鮮日報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東亞日報
< 東亞日報 2017년 6월 28일자 C4면 >
2)朝鮮日報
< 朝鮮日報 2017년 6월 27일자 D5면 확대 >
< 朝鮮日報 2017년 7월 25일자 C6면 >
< 朝鮮日報 2017년 8월 29일자 D4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상기 東亞日報, 朝鮮日報 기사들은 각각 ‘헬스 동아’, ‘메디컬 리포트’ 섹션에 속한 것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건강 정보를 알려준다며 제품을 소개했지만, 해당 제품의 장점만을 부각하고 기사 말미에 업체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는 등 특정 기업에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보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