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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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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 연령?상황따라 차별화 수업…영어?자신감 함께 키운다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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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6월 19일자 F2면「연령?상황따라 차별화 수업…영어?자신감 함께 키운다」, 6월 26일자 F2면「영양?맛 골고루 갖춘 죽 한 그릇 수험생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 7월 17일자 F3면「맛?영양 고루 갖춘 ‘죽’…수험생 건강식으로 안성맞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시와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 받는 세상입니다. 이 신문들의 교육 섹션은 올바른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학원이나 학교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사교육 과열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특정 업체나 상품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광고성 기사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朝鮮日報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 朝鮮日報 2017년 6월 19일자 F2면 >

    < 朝鮮日報 2017년 6월 19일자 F1면 광고 >

    < 朝鮮日報 2017년 6월 26일자 F2면 >

    < 朝鮮日報 2017년 7월 17일자 F3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조선일보 교육섹션 ‘맛있는 공부’에 게재된 것이다.
      그런데 6월 19일자 F2면「연령?상황따라 차별화 수업…영어?자신감 함께 키운다」제하 기사는 ‘주한영국문화원 어린이 어학원’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바로 앞면(F1면)에 해당 어학원 광고까지 실었다.
      6월 26일자 F2면「영양?맛 골고루 갖춘 죽 한 그릇 수험생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 7월 17일자 F3면「맛?영양 고루 갖춘 ‘죽’…수험생 건강식으로 안성맞춤」제하 기사는 수험생 건강식을 알려준다며 특정 브랜드를 홍보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