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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3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성행위” 유출…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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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17년 6월 27일자「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성행위” 유출...」, 국민일보 7월 3일자「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해당 광고는 비아그라 광고인데 왜 신문이 이런 광고를 실어주는 겁니까?』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와 국민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머니투데이

    < 6. 27. 16:10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2709245943070&cast=1&STAND=MTS >

    ▷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성행위” 유출...
      http://via114.xyz/

    2)국민일보

    < 7. 3. 13:55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84312&code=61121111&sid1=soc&cp=nv2 >

    ▷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
      http://www.maxman.kr/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女배우 배드신中“실제 性행위”유출...」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이를 눌러보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이므로 광고를 통한 일반판매는 법에 저촉된다. 또한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