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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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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 휘발유 수준으로 경유값 올린다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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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17년 6월 25일자「휘발유 수준으로 경유값 올린다」제목의 기사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한 한국경제신문을 신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사에 언급된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한국경제가 취재한 ‘연구용역’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떠도는 소문을 듣고 기사를 쓴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기사를 썼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5일 “현재 용역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 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해당 기사는 연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으나 연구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사에 언급된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의 해명이 있었는데도「휘발유 수준으로 경유값 올린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기사를 내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이에 앞서 한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휘발유 수준으로 경유값 올린다
      입력 2017-06-25 17:56 수정 2017-06-26 10:46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사실상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값은 최소 90%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7월4일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공청회에선 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네 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한 에너지 세제 개편 정부 용역안이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범(汎)부처 태스크포스(TF)는 작년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들 연구기관에 에너지 가격 비율 조정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안은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열 개 안팎의 시나리오를 담았다.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고정하되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이다. 사실상 경유값 인상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는 이날 “아직 경유세를 올리는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다음달 4일 열리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용역안을 확정한 뒤 오는 8월께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최종 용역안을 토대로 경유세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7월 말로 예정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에너지 세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유값, 휘발유값의 90~125%로

    국책연구기관들이 마련한 용역안 초안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를 대상으로 휘발유 가격은 100으로 유지하면서 경유값을 인상할 때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 등을 담았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적은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올리고 액화석유가스(LPG)는 50%로 유지하는 것이다. 부담이 중간인 시나리오는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LPG는 65%로 인상하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5% 비싼 125로, LPG도 7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어느 경우든 경유의 상대가격은 올라가는 시나리오다.

    이 같은 연구용역안에 대해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신중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안의 목적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앞서 시나리오별 미세먼지 감축 효과 등을 파악해보자는 것일 뿐 경유세 인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은 용역안을 놓고 오는 8월 관련 부처 회의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유세 인상 가능성 높아”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팎에서는 경유세가 인상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차 퇴출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신 사용 제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액화천연가스(LNG) 차량이나 LPG 차량의 이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5일에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지시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 만큼 범부처 TF는 경유차 감소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환경부 등은 경유값 인상에 적극적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 낮은데…
    기재부가 신중론을 펴는 것은 경유세 인상을 강행하면 서민 부담이 급증하면서 증세 논란과 함께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경유차는 전체 차량의 42.7%인 927만1393대에 달한다. 경유차는 소형 승합차를 중심으로 생계형 소상공인이 많이 탄다. 특히 경유차 중 300만 대 이상은 화물차인데, 이 중 일부를 제외하면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유값 인상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용역안에 ‘경유 가격을 올려 봐야 미세먼지 배출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용역안에는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의 125%까지 올리는 고부담 시나리오에서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열/심은지 기자 mustafa@hankyung.co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2509651 >

      3. 한국경제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본지는 2017년 6월 26일자 1면과 3면에 ‘휘발유 수준으로 경유값 올린다’는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광범위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 결과가 7월 4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만큼 그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습니다. 정부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유세 인상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고, 이미 이전 정부에서부터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25일 오전 연합뉴스가 <경유세 인상 가닥>이란 기사를 보도했고, 이 기사는 용역 결과를 기초로 작성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경유값 인상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정부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문재인정부의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관계자들까지 전방위로 취재를 했습니다. 지난 3월말 현재 경유차가 전체 차량의 43%에 해당하는 927만대에 달한 상황에서 경유값 인상 여부는 본지 독자는 물론이고 전국민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취재 결과 본지는 범정부부처 태스크포스(TF)의 용역 의뢰로 약 1년간 연구를 진행해온 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청회를 앞두고 여기서 발표할 연구용역 보고서를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현재 100:80:50인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10개의 시나리오를 담았고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을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특히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값의 상대 가격을 100으로 두고 경유값과 LPG값의 상대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본지는 이 같은 시나리오별 분석이 향후 경유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에 응했던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과 연구원들은 인상 여부가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기재부 해명과는 상관없이 “결국 경유값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퇴출을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취재원들은 이 공약은 경유차 운행 기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2020년까지는 경유 승용차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만 달성가능하다면서 경유차 판매 축소를 위한 경유값 인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신 정부 출범 직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유값 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환경부의 논리는 범정부부처 TF에서 힘이 실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취재원은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경유값은 너무 싸므로 경유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지는 이런 취재 결과를 거의 그대로 기사에 담았습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용역보고서에 경유값을 올리는 10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경유값은 휘발유값의 90%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재부가 경유값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해명 자료를 냄에 따라 이런 해명 또한 기사에 두 차례 반영했습니다.
      다만 기사의 제목을 경유값 인상이 최종 결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한 것은 다소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유값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신문지면 레이아웃 한계상 제목은 글자수 제한이 있어 아주 압축적으로 달아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문에서 제목은 기사 내용보다 다소 선명하게 달리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정적인 제목으로 인해 독자들에게 일부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한 점까지 합리할 수는 없습니다. 본지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제목을 달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지 보도는 정부가 그동안 모호했던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경유세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쳤고, 기재부는 2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유값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경유차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청와대가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유값 인상 가능성이 100%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론에 밀려 한발 후퇴했지만, 공약 재원마련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경유세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를 하반기에 구성해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등을 목표로 한 경유값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본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에너지 세재 개편에 대해 면밀히 주시해 취재할 예정이며, 다른 매체보다 앞서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불만제기인은 한국경제신문이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를 인용하여 마치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확정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사는 경유값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결정을 다룬 것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경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짚은 것이다.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경유값 인상을 부인하는 해명 자료를 내자, 해당 기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 46분에 그 내용도 추가로 반영했다.
      다만, 한국경제신문이 의견표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경유차가 전체 차량의 43%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유값 인상 여부는 전국민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기사의 원제목「휘발유 수준으로 경유값 올린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사에서 제목이 갖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목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