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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2017년 6월 23일자「[단독] 이번엔 워너원 이대휘…알몸 사진 급속 확산」제목의 기사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만제기인 ①
2017년 6월 23일 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기자의 기사가 허위사실을 통해 신문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최지윤 기자와 한국스포츠경제는 미성년자 성희롱에 해당하는 기사를 정확한 확인 없이 개제하였습니다. 기사의 두 번째 문단부터 언급 사진에 대해 정확한 주어를 사용하면서 추측을 기정사실화 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알몸 사진’이란 중국의 성인 동영상 장면을 캡쳐 한 것으로, 이대휘군과 닮아 보이는 순간을 악질적으로 선별하여 올라온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에 대한 논란은 얼마 전 이미 SNS상에 수준 낮은 해프닝으로 지나간 일이었지만 기사가 작성됨에 따라 다시 검색어에 오르는 등 제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반하는 부분을 들어 해당 기사와 신문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이미 성인 동영상으로 판명된 사진을 기정사실화 하여 보도한 점, 미성년자와 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진에 대한 선정적인 장면을 묘사한 점, 사진에 대한 설명에 해당인의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과대편집한 점, 특히 이와 관련하여 언급 인물이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점. 이 네 가지가 최지윤 기자와 한국스포츠경제가 범한 잘못입니다. 언론이 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이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제기인 ②
인터넷 보도기사와 관련 허위사실유포 기사에 대한 불만을 제보합니다.
2017년 6월 23일 한국스포츠경제에서 최지윤 기자가 아이돌그룹 워너원의 멤버 이대휘 군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포르노영상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나체로 누워있는 한 남성을 이대휘 군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내용은 5월 초 루머로 밝혀지고 이대휘 군의 소속사에서조차 위 루머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릴 시 즉각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이 기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충분히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 연예기사에 포르노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적나라하게 게시한데다가 그 내용 또한 충격적일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허위사실의 유포와 더불어 이는 기자의 윤리의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대휘 군은 올해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이는 청소년 보호정책에 어긋난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로 충분히 보여질 만한 사안입니다.
기사는 하루만에 내려졌지만 해당 신문사와 기사는 이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어떠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허위사실유포기사 때문에 온갖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의 파생보도가 앞다투어 흘러나왔고, 이대휘 군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한시간만 인터넷을 검색해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본 기사를 제외한 타매체의 모든 파생보도들은 본기사의 내용이 사실확인이 안된 허위보도라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지윤 기자는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기사를 보도한 점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측은 이 사안을 가벼이 여기시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신 후 보도준칙에 어긋난 해당신문사와 기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만제기인 ③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인물 캡쳐 기사를 신고합니다.
첨부한 PDF파일은 2017년 6월 23일 한국스포츠경제 최지연 기자가 프로듀스 101출연자 이대휘 군으로 낸 기사입니다. 참고로 이대휘군은 2001년 출생한 미성년자 입니다.
기사에 나온 사진 캡쳐는 외국인이 나오는 포르노 입니다.
해당 기자는 17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포르노를 캡쳐한 사진을 넣어 이것을 해당 출연자라 주장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포르노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수준으로 자극적이며 해당 연예인의 취미가 ‘향초 모으기’라는 것을 포르노 내용에 엮어 해당 연예인을 거의 동일인물로 확정 짓는 내용입니다. 닮은 사람도 아닌 당사자 본인 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항의로 현재 해당 기사는 내려갔지만 해당 언론과 기자는 어떤 사과도 없이 묵묵무답으로 일관 하고 있으며 해당 연예인은 검색어에까지 올라갔고 연관 검색어 연관 동영상등이 2차 생산 되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인터넷 언론에서 각종 관련 기사가 올라왔고 범죄와 혐의를 받는 연예인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악질적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대휘 군은 저 영상과 전혀 무관한 제3자입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로 한 사람이 심지어 미성년자가 이런식으로 고통 받아도 되는건가요.
기자들은 해당 사진을 알고 있었으나 이미 소속사에 확인하였고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이라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유포지는 ‘여성시대’로 약 5월 23일경으로 알고 있고 그 후 디시인사이드와 페이스북 등 기타 커뮤니티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제기인 ④
지난 6월 23일 한국스포츠경제사 최지윤 기자의 ‘[단독] 이번엔 워너원 이대휘... 알몸 사진 급속 확산’이라는 표제의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제보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본 기사는 신문윤리강령에 의거한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언론의 보도와 평론,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어겼을 뿐 아니라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규범과 양심마저 저버린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17세 미성년자인 이대휘 군의 기본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된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한 청소년의 권리를 짓밟고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하였기에 이에 합당한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해 문제 제기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 기사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문제사항들을 하나씩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목부터 해당 인물이 이대휘라는 것을 명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도의 기본 전제마저 무시한 자극적인 표제를 사용함으로써 황색 저널리즘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
2) '이대휘의 알몸 사진', '이대휘의 나체 사진'이라는 명백한 지칭을 통해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확정 보도함. 후에 ‘이대휘로 추정되는 나체 사진’ 등으로 수정하였으나 ‘추정’이라는 단어 또한 가십거리와 이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 본질적인 보도의 잘못은 수정되지 않음.
3) 성인동영상의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듯한 상세한 내용 설명과(팬티만 입고 양손이 끈에 묶인 채 누워 있다, 한 남성이 몸을 쓰다듬고 있다, 나체로 누워 괴로운 모습이다 등) 음란물의 캡처를 무분별하게 첨부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 등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의 속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보도 태도를 보임.
4) 해당 인물은 성인 동영상의 인물일 뿐 해당 인물과 이대휘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기사는 ‘향초 모으기’가 취미라는 이대휘의 프로필(의도적인 빨간 테두리)과 음란물의 향초와의 고의적인 연관성을 암시하며 왜곡된 사항들을 전달하고 있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공정보도 해야 할 기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직업윤리의식이 배제된 편파적인 언론 보도 행태를 보임.
5) 첨부된 프로필 사진상이나 기사상에서도 이대휘가 2001년생 올해 17세의 고등학생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것이 응당 보호해야 할 청소년 이대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고등학생의 나체사진임을 은연중에 드러냄으로써 선정적이고 비도덕적 보도의 면모를 드러냄.
6) 해당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 보도임에도 당일 한국스포츠경제사의 메인까지 장식하였으나 후에 추정이라는 단어로의 수정이 있은 뒤 해당일 삭제된 상태임. 그러나 23일 문제의 기사가 단독 보도된 후 현재까지 수일이 지났으나 정정 및 사과 보도는 일체 없는 상태로 고의적인 왜곡보도와 윤리의식의 부재가 빚어낸 본 사건에 대해 일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는 제3조 보도준칙,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할 제9조 평론의 원칙,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경계해야 할 제10조 편집지침, 개인의 명예나 신용 훼손을 경계해야 할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제12조 사생활 보호, 제13조 어린이 보호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도의 신뢰성 더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도마저 훼손시켰습니다. 이상 회부된 불만사항들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불만제기인 ⑤
저는 한국스포츠경제 신문을 자주 구독하는 구독자입니다.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한국스포츠경제사에 <이번엔 워너원 이대휘... 알몸사진 급속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이대휘가 악성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쓰여 있고 알몸 나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기사가 너무 자극적이라 기사 검색을 해보니 이 악성루머는 5월초 연예인 이대휘 소속사에서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밝혔고 유포하는 사람에게 강경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대휘군이 아닌 중국 성인동영상배우로 밝혀졌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도해야 하는 기자가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기사를 썼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사에는 포르노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이 올라가 있고 사진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기사 대상인 연예인 이대휘군은 만16세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윤리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들도 쉽게 기사를 볼 수 있는데 기사에 포르노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일입니다.
이 허위기사 이후 파생 기사가 쏟아졌고 포털사이트에서 이대휘군은 자극적인 검색어와 함께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 있었습니다. 그 뒤 기사가 삭제됐지만 기사를 본 저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르노를 버젓이 캡처해서 올리고 허위사실을 사실인냥 보도 후 오보인걸 확인후 기사만 삭제했을 뿐입니다.
구독자들이 받는 피해는 어쩝니까? 언론으로서 잘못을 인정해야 옳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해당 언론사의 구독자들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버젓이 포르노영상을 캡쳐한 그 기자의 징계를 원합니다.』
『불만제기인 ⑥
미성년자 관련 음란 사진 공개 게재 및 악성 허위사실 유포를 권장하는 기사가 있어서 제보드립니다. URL을 첨부하였으나, 현재 기사가 삭제되어 주소가 유실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는 6/23 금요일 대략 오전 11시~12시쯤 올라왔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이대휘' 군과 관련한 허위사실 및 악성루머를 마치 '사실'인것처럼 '확정'하여 보도하였고, 수위가 상당히 높고 자극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5월 초 이대휘 군의 소속사인 '브랜뉴뮤직'사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못을 박은 사항이며, 이를 유포하는 자에게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를 작성한 최지윤 기자는 거짓을 사실로 날조하여 이대휘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고, 이대휘 군이 2001년생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자각이 결여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음란 동영상(게이 포르노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캡쳐하여 그대로 기사에 실어 이대휘 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에 힘을 실었으며, 이는 대형 포탈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성년자들에게도 쉽게 노출되어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기사 속 캡쳐본을 보고 해당 원본 영상을 찾기 위해 게이 포르노 동영상 사이트를 방문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덧붙여, 기사가 보도된 후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급속도로 자극적인 키워드와 함께 이대휘군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노출되었고 파생 기사가 일파만파 보도되었습니다. 소속사의 추가 공식 입장(이대휘 군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사항이 모두 허위사실, 이대휘 군과 관련없는 사항이며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보도된 후에도 신속한 정정없이 독자를 기만하듯 '확정성' 서술형을 '추측형'으로 살짝 비틀기만 한 후 그대로 기사를 방치하며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개경고 및 사과 기사 등 엄중한 징계가 내려지길 바라며 내용 마치겠습니다. 부디 객관적이고 합당한 결과를 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만제기인 ⑦
안녕하십니까. 항상 신문윤리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스포츠경제의 최지윤 기자가 2017. 06. 23. 자에 연예인 ‘이대휘(17)’군에 대하여 음란물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대휘의 나체 사진 2장이 급속도로 퍼졌다. 사진 속 이대휘는 팬티만 입고 양손이 끈에 묶인 채 누워있다. 한 남성이 이대휘의 몸을 쓰다듬고 있다. 다른 사진에선 옆에 남성이 향초를 피우고 있고, 이대휘는 나체로 누워 괴로운 모습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음란물의 내용을 그대로 여과없이 서술한 것으로서 미성년자들도 읽을 수 있는 인터넷신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해당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이대휘군이 아니며, 이는 이미 예전에 SNS에 올라왔던 루머이나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이 되어 다른 기자분들은 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osen.mt.co.kr/article/G1110673077)
이대휘군과 닮았다고 주장하는 음란물의 등장인물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대휘군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 캡쳐본에서는 영상의 등장인물과 이대휘군과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는 사실, 이대휘군은 귀를 뚫지 않았으나 영상의 등장인물은 피어싱을 하고 있는 사실, 영상이 업로드된 2014년에 이대휘군은 검은 머리였으나 영상의 등장인물은 머리카락을 염색하였다는 사실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지윤 기자는 이대휘군의 원래 소속사인 브랜뉴뮤직이나 현재 ‘워너원’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YMC엔터테인먼트에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이대휘의 나체 사진’ , ‘이대휘는 팬티만 입고...누워있다.’ 라고 기사를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을 그대로 기사로 작성하여 이대휘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대휘군의 취미가 ‘향초 모으기’라는 점을 기사에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이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지윤 기자는 이대휘군이 음란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대휘군이 음란물에 등장하는 것처럼 작성함으로써 음란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 연예인으로서 이대휘군의 사회적인 명예 감정 등을 전부 무시한 채 허위사실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삭제된 기사이기는 하나 대략 3~4시간 동안 네이버에 게시되어 수많은 사용자가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 이 기사로부터 많은 기사들이 파생되어 아직 미성년자인 이대휘군에게 상처가 되고 이대휘군의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위신, 명예 등이 손상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측의 제재 또는 징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신고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므로 공공의 목적이 있더라도 위법성조각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 특히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목적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최지윤 기자의 기사 작성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범죄사실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역시 참작하여 윤리강령에 따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제기인 ⑧
2017년 6월 23일 한국스포츠경제의 최지윤기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단독]으로 업로드했고, 이 기사가 다른 여러 사이트로 공유됨에 따라 기사 대상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사 내용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란 동영상의 인물을 유명연예인 이대휘 군이라고 단정하여 허위보도 했습니다. (추측성이 아닌 확정성으로 최초 보도했으나 후에 기사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용을 바르게 정정한 것도 아니고 기사를 추측성 기사로만 변환했을 뿐입니다.)
2) 자극적인 음란물의 캡쳐 이미지를 기사에 실어 올렸습니다. 더군다나 본 허위보도의 대상은 미성년자인데 이러한 음란 이미지의 첨부는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던 행동으로 이해됩니다.
3) 음란 동영상의 캡쳐를 무분별하게 기사에 첨부하여 대형 포탈사이트를 통해 쉽게 기사를 접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기사 캡쳐 이미지의 원본 동영상을 찾으려고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파일은 인터넷을 통해 제한없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에 그 유포가 상당이 용이합니다.
4) 기사 대상이 유명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대휘 군의 온라인 상 프로필 내용을 본인 기사와 짜깁기하여 이를 음란물의 내용과 악의적으로 끼워 맞췄습니다.
5) 논란이 계속되자 이대휘 군으로 ‘추정되는’인물이 음란 동영상에 등장했다고, 단순히 '추정하는' 기사로 수정한 뒤, 피해자를 기만하듯 정정 및 사과기사 없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최지윤 기자는 기자로서 기본 윤리 인식이 전혀 결여된 인물로 파악됩니다. 한사람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기사 대상자인 이대휘 군에게 입힌 피해는 말로 할 수 없고 이 기사가 유포됨에 따라 2차적인 피해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한국스포츠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단독] 이번엔 워너원 이대휘…알몸 사진 급속 확산
최지윤 기자 승인 2017.06.23.
[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그룹 워너원(WannaOne) 멤버 이대휘의 알몸 사진이 유출됐다.
최근 SNS를 통해 이대휘의 나체 사진 2장이 급속도로 퍼졌다. 사진 속 이대휘는
팬티만 입고 양손이 끈에 묶인 채 누워 있다. 한 남성이 이대휘의 몸을 쓰다듬고
있다. 다른 사진에선 옆에 남성이 향초를 피우고 있고, 이대휘는 나체로 누워 괴로운 모습이다.
이대휘는 2001년생으로 올해 17세 고등학생이다. Mnet ‘프로듀스101’ 시즌2 방
송 당시 작성한 프로필에서 ‘향초 모으기’와 ‘안 입는 옷 자르기’가 취미라고 밝
혔다. 이 프로필과 함께 나체 사진이 떠돌고 있다.
해당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소속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23일 이대휘 나체 사진 진위여부를 묻자 “‘프로듀스101’ 연습생들 관련 문의는 받지 않겠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브랜뉴뮤직 라이머 대표는 최근 SNS에 “소속 연습생들을 향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성적인 모욕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 연습생들이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일”이라며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묻겠다.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대휘는 지난 16일 종영한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 최종 3위를 기록해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멤버로 발탁됐다. 워너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7월 1~2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프로듀스101 시즌2 피날레 콘서트’를 연다. 이날 콘서트에는 최종 35등 연습생까지 오른다.
한편, ‘프로듀스101’에 출연한 연습생들이 사생활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뉴이스트 강동호는 성추행 루머에 휩싸였다.
최지윤 기자 plain@sporbiz.co.kr』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17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스포츠경제는 6월 23일자 온라인판에「[단독] 이번엔 워너원 이대휘…알몸 사진 급속 확산」제하의 기사를 올렸다. 그룹 워너원(WannaOne) 멤버 중 한 명인 이대휘의 나체 사진이 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급속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가 나가자 이대휘의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즉각 “허위 사실이다. 닮은 중국인일 뿐”이라 해명했다. 이에 앞서 6월 5일에도 브랜드뮤직의 대표 라이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사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소속 연습생들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 인신 공격 및 성적 모욕의 수위가 더 이상 어린 연습생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 악성 게시물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의 이러한 대응은 이미 5월부터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이대휘 게이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악성 루머를 퍼트리던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OSEN 6월 23일자「“잘못한 것도 없는데”…워너원 이대휘, 오보로 인한 상처」제하 기사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이미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기자들이라고 모를 리 없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된 이후 브랜뉴뮤직과 YMC엔터테인먼트에 사진의 출처를 물어본 이들도 꽤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취재진은 이대휘와 관련 없는 사진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은 뒤 이를 기사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동영상 및 사진과 관련하여 각종 매체에서 취재에 나섰지만 결국 허위 사실로 판단, 보도를 자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스포츠경제는「[단독] 이번엔 워너원 이대휘…알몸 사진 급속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20여일 전에 허위로 밝혀진 사진을 이슈화하고 “그룹 워너원 멤버 이대휘의 알몸 사진이 유출됐다”, “사진 속 이대휘는 팬티만 입고 양손이 끈에 묶인 채 누워 있다”며 사진 속 인물을 ‘이대휘’로 단정지었다.
그 후에도 한국스포츠경제는 기사를 정정하는 후속 기사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뉴스를 갱신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임에도 자사 기사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었다.
기사는 “해당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소속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나름의 취재 노력을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아직 사건의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더구나 해당 연예인은 이제 막 연습생 신분에서 벗어난 만16세 미성년자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공개 경고’ 이상의 제재 조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보도 후 4시간 여만에 해당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