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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2-12 “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인… 외 6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3.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4.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5.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7.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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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17년 5월 25일자「“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인...,」, 문화일보 5월 31일자「“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인생역전’」, 아시아투데이 5월 25일자「“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인생역전’」, 코리아타임스 5월 31일자「“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코리아헤럴드 5월 26일자「“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인생역전’」, 파이낸셜뉴스 5월 26일자「“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인...」, 헤럴드경제 5월 26일자「“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채 빚에 허덕이다 인생 역전을 했다는 기사인 줄 알고 클릭해보니 주식투자업체 광고였습니다. 그래도 호기심에 광고에 게재된 여성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안미림’이라는 이름도 가짜고 주식투자와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가짜 스토리를 만들고 수익을 올리는 행태를 당장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아시아투데이,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머니투데이

    < 5. 25. 14:17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2512197693746&cast=1&STAND >

    ▷ “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인...
      http://land.dp25.kr/land/bestinvest/index2.html?bnna18=wt3-2

    2)문화일보

    < 5. 31. 17:03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531MW145601539098&w=ns >

    ▷ “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인생역전’
    http://land.dp25.kr/land/bestinvest/index2.html?bnna18=wt3-2

    3)아시아투데이

    < 5. 25. 14:03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525010013692 >

    ▷ “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인생역전’
      http://land.dp25.kr/land/bestinvest/index2.html?bnna18=wt1-1

    4)코리아타임스

    < 5. 31. 11:05 캡처 >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230269.html >

    ▷ “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http://land.dp25.kr/land/bestinvest/index2.html?bnna18=wt3-2

    5)코리아헤럴드

    < 5. 26. 16:07 캡처 >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526000370&kr=1&md=20170526113609_BL&kr=1 >

    ▷ “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인생역전’
      http://land.dp25.kr/land/bestinvest/index2.html?bnna18=wt3-2

    6)파이낸셜뉴스

    < 5. 26. 10:12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05260845268731 >

    ▷ “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인...
      http://land.dp25.kr/land/bestinvest/index2.html?bnna18=wt3-2

    7)헤럴드경제

    < 5. 30. 17:25 캡처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30000169&nt=1&md=20170530094312_BL >

    ▷ “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http://land.dp25.kr/land/bestinvest/index2.html?bnna18=wt3-2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자사 사이트 광고 블록에「“3천사채”한강자살시도女 3개월만에 ‘인생역전’」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눌러보면 주식투자정보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광고의 제목은 사건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게다가 위 광고는 주식투자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며 ‘안미림’씨의 사진과 인터뷰를 실었지만, 이 여성은 일본 인터넷 사이트 <얼짱 BLOG>에 게재된 인물로써 위 광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와 같이 독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고려할 때, 해당 광고의 업체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사기성 투자 자문’과 비슷한 수법으로 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 또한 높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의 품위와 공신력을 심대히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