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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7년 4월 25일자 E2면「정통 미국식 교육프로그램으로 ‘탐구형 인재’ 양성」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Advertorial 표시는 광고라는 표시인 것 같은데 기자 이름이 들어간 건 뭐죠? 기자가 취재한 광고인가요? 내용을 읽어 보면 취재를 했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업체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사인지 광고인지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東亞日報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東亞日報 2017년 4월 25일자 E2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동아일보 교육섹션 ‘에듀플러스’에 게재된 것이다. 특징적으로 위 섹션은 첫 페이지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섹션이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광고 말미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