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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2017년 5월 31일자「[단독] ‘위장전입’ 김상조, 전세권 설정 안해」제목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불만제기인 1
김상조 후보 단독 기사라고 떴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부풀리기 식으로 의혹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마치 큰 일을 저지른 양 오해하도록 기사를 쓰셨어요.
②불만제기인 2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 선택사항인데 김 후보자가 마치 위법 행위라도 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2. 이에 앞서 한경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단독] '위장전입' 김상조, 전세권 설정 안해
더 커지는 '위장전입 의혹'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거주때 구청에 ‘확정일자’도 안받아
입력 2017-05-31 17:40 수정 2017-06-01 06:2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002~2005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세계약에 필요한 ‘확정일자’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은마아파트 거주 시기는 김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일 때로, 상급학교 진학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신문이 31일 강남구청에 신고된 김 후보자의 ‘확정일자 신고 내역’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법적 장치인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모든 확정일자 신고 내역을 확인했지만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 이름은 없었다. 84㎡ 크기의 아파트 한 채 전세금이 수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확정일자와 같은 안전장치를 두지 않고 전세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부동산업계 반응이다. 등기부등본상으로도 해당 아파트는 김 후보자나 그의 가족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 측은 내정 직후 야당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전세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15년 전 일이라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기록을 제시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증폭되면서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는 더 불투명해 졌다. 야당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비롯해 부하 직원의 딸 회사 투자, 자녀의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의혹 등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어 인사청문회 벽을 쉽게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안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인준이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경과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이유를 다 넣었기 때문에 한국당 측에서도 추가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종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017년 5월 31일자 한국경제는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써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거주 당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불만제기인은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 선택사항이므로 이는 위장전입 여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통상적으로 확정일자 신고는 전세 계약에 뒤따르는 일반적 절차이며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더구나 아파트 전세금이 수억원에 이르는 데도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점은 위장 전입의 개연성을 제기할 만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위 기사는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