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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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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단독]“김상조 부인, 초?중등교육법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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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17년 5월 30일자「[단독]“김상조 부인, 초?중등교육법 위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영어강사는 1년 단위 계약을 하되 4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고 만약 학교와 기존 영어강사가 동의를 하고 신규 공모 절차에서 기존 영어강사가 다른 지원자와 경쟁을 통해 재채용됐다면 다시 1년차 계약을 맺어 계속 (동일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일보는 법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야당 국회의원 말만 듣고 기사를 썼습니다. 김상조 후보나 그의 부인 또는 해당 고등학교의 입장도 함께 실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은 세계일보 기사를 신고합니다.』

      2. 이에 앞서  세계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단독] “김상조 부인, 초·중등교육법 위반”
    한 학교 4년 이상 근무 제한 어겨/바른정당 “타 응모자 기회 박탈”
    입력: 2017-05-30 21:41:56  수정 : 2017-05-31 21:57:2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과 그를 채용한 고등학교가 1년 단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계약을 다섯해 연속으로 맺어 4년 이상 근무시 일단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실이 30일 공정위와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부인 조씨는 2013년부터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했다. 조씨는 고등학교와 매년 1학기 시작 즈음 전문강사 임용계약서를 작성했다. 조씨는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았던 지난 2월 27일에도 올해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1년간 강사로 근무하는 다섯번째 계약을 맺었다.
      지 의원측은 조씨와 이 고등학교간 계약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42조 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의 계약을 1년 이내 하되, 4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계속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려면 일단 계약 종료를 한 뒤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부인과 이 고등학교는 1년 단기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단기 계약을 다시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지 의원실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부인이 신규 채용절차에 있어 정확한 계약종료 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새계약을) 해 시행령 위반이라는 것이지 (4년 이상 근무자) 모두가 시행령 위반이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30003936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김상조 후보자 부인에 관한 바른 정당 지상욱 의원측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상욱 위원은 김 후보자 부인이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5년 연속 근무하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 5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는 또 “계속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려면 일단 계약 종료를 한 뒤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을 맺어야 한다”, “김 후보자 부인과 해당 고등학교가 1년 단기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은 시행령 위반이다”라는 지상욱 의원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김상조 후보나 그의 부인 또는 해당 고등학교의 의견은 전혀 없다. 새 정부 인사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단독]“김상조 부인,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단정적 제목과 함께 취재원 일방의 발언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