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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5 캐릭터와 대화하고, 앱 활용해 복습…영어 실력 쑥쑥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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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3월 27일자 F2면「캐릭터와 대화하고, 앱 활용해 복습…영어 실력 쑥쑥」, F3면「‘실용영어?시험?창의력’ 3박자 갖춘 융합 프로그램」,「시간?장소 구애 없이 60개국 원어민 강사와 회화」,「1001개 필수 영문장 패턴 학습」,「현지 영상 콘텐츠로 ‘실전 영어’」,「‘단어 연결법’으로 교육 차별화」, 중앙일보 4월 26일자 S1면「돈?시간 적게 들여 자기계발…학습지 푸는 성인 늘어난다」, S4면「중?고교생 밀착 뒷바라지 미국 명문대 진학 디딤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사들은 도대체 기사인가요? 광고인가요? 기자 이름이 있어서 얼핏 보면 정보 제공 기사 같은데 내용을 읽어 보면 광고 느낌이 납니다.
      입시와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 받는 세상입니다. 이 신문들의 교육 섹션은 올바른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학원이나 학교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사교육 과열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특정 업체나 상품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광고성 기사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朝鮮日報, 중앙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朝鮮日報

    < 朝鮮日報 2017년 3월 27일자 F2면 >
    < 朝鮮日報 2017년 3월 27일자 F3면 >

    2)중앙일보

    < 중앙일보 2017년 4월 26일자 S1면 >
    < 중앙일보 2017년 4월 26일자 S4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상기 朝鮮日報, 중앙일보의 기사들은 각각 ‘맛있는 공부’, ‘열려라 공부’라는 교육 섹션에 속한 것이다.
      위 기사들은 독자에게 교육 정보를 알려준다며 특정 학원이나 유학원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유학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지만, 단점이나 독자가 유념해야 할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장점만을 부각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