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朝鮮日報 2017년 1월 24일자 D6면「첨가물 ‘0’ 천연건강식품… 호흡기 질환 완화 효과」,「불포화지방산 풍부한 ‘아보카도 오일’, 혈관 건강 도움」, 2월 21일자 D4면「마카 ? 녹용 ? 복분자…남성 활력 높이는 18가지 성분 한 알에」,「수세미 오미?산사나무 열매… 미세먼지로부터 기관지 보호」, 3월 6일자 D1면 「“심뇌혈관에 좋은 天麻로 고지혈증 ? 두통 ? 어지럼증 쫓는다”」, 3월 28일자 D5면「100% 아보카도 오일, 비타민A ? 불포화지방산 ‘풍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Advertorial 표시는 광고라는 표시인 것 같은데 기자 이름이 들어간 건 뭐죠? 기자가 취재한 광고인가요? 내용을 읽어 보면 취재했다기 보다는 업체 홍보물을 그대로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사인지 광고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편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朝鮮日報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朝鮮日報 2017년 1월 24일자 D6면 >
< 朝鮮日報 2017년 2월 21일자 D4면 >
< 朝鮮日報 2017년 3월 6일자 D1면 >
< 朝鮮日報 2017년 3월 28일자 D5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들은 호흡기 질환, 혈관 건강, 남성활력 등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선전한 것이다. 특징적으로 위 광고들은 지면 상단이나 광고 상단에 ‘Advertorial page’ 또는 ‘Advertorial’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나 광고가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광고 말미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