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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2017-1-14 [J report] 한순간에 자산이 손실로…‘두 얼굴’의 제약사 연구개발비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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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7년 3월 28일자 B2면「[J report] 한순간에 자산이 손실로… ‘두 얼굴’의 제약사 연구개발비」제목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 제기를 ‘기각’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불만제기 1
      저는 셀트리온 회사의 주식을 약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입니다.
      기자가 팩트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기자가 취재한 팩트를 언론에 노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류가 없는지 셀트리온에 확인을 하고 보도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오보로써 해당기업을 폄하 왜곡 하고, 대중을 기만하여 해당기업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아래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셀트리온의 공시자료이니 꼭 확인하여 해당기자의 사과와 함께 정정기사가 다시금 올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셀트리온 홈페이지 발췌
      [주주님께 알리는 글]
      셀트리온 연구개발비 자산처리에 대한 언론기사 관련 (2017.03.27.)
      
      금일 당사의 연구개발비 자산처리 관련 언론 기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해당 기사 내용은 당사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92%를 자산으로 처리했으며, 2016년 자산화한 연구개발비는 7,568억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사의 2016년 전체 연구개발비 중 자산화한 연구개발비 비율은 약 74%이며, 5개년 평균 비율 또한 약 76% 수준으로 기사의 92%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 2016년 자산화했다고 한 연구개발비 7,568억원은 당사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 시작 이후 2016년까지의 누적 연구개발비이며, 지난해 자산화한 연구개발비는 1,826억원입니다.
      한편, 당사의 자산화된 누적 개발비 금액 중 94%는 당사의 램시마, 허쥬마, 트룩시마와 관련된 개발비로서, 주주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미 규제기관의 허가 획득을 완료하고 상업판매 돌입을 준비중인 제품들에 대한 개발비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처럼 자산화된 개발비가 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없는 상황임을 밝혀 드립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기준서에 의거하여 식별가능하고, 통제가능하며,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비용에 대해 개발비로 자산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개발 중인 신약 개발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비용 전액을 판매관리비 상의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식해 오고 있으며,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점에 자산화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개발비 인식 정책, 회계처리 및 그 적정성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려할 사항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②불만제기 2
      기사의 셀트리온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자는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주관적 편견으로 독자를 호도하고 국내토종기업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셀트리온 주주로써 주가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합니다.
      2016년 셀트리온 연구개발비 중 자산화한 비율은 74% 이며, 5개년 평균비율 또한 76%이므로 기사 내용의 92%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의 7568억은 누적개발비입니다. 지난해 자산화한 개발비는 1826억입니다.
      참고로 삼성바이오는 참여연대에 의해 회계조작으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중앙일보는 이러한 회사는 눈감아주고, 삼성과 관련 있는 중앙일보가 경쟁업체 죽이기에 동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가기 링크 (셀트리온 홈피)
    < http://www.celltrion.com/pr/newsDetail.do?seq=415 >

      2. ①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 중앙일보 2017년 3월 28일자 B2면 >

    『[J report] 한순간에 자산이 손실로 … ‘두 얼굴’의 제약사 연구개발비
    입력 2017.03.28 01:00  경제 2면 지면보기

    # 제약업체 보타바이오의 주가는 2015년 감사보고서가 발표된 지난해 3월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2015년의 당기순손실이 213억원으로 급증한 게 치명타였다. 손실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그동안 회사가 자산이라 내세웠던 30억원대 연구개발비였다. 연구개발의 결실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자 자산으로 잡아놨던 연구개발비를 손실로 처리한 것이다. 주가 폭락 이후 피해자 모임을 결성한 한 소액주주는 “회사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해 믿었는데 연구개발에 쓴 돈이 손실로 돌아올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뚜렷한 실적 없는 신생 업체들
    많게는 연구개발비 90% 자산 처리
    미국은 FDA 승인 받은 경우만 해당
    신약 개발 성공 확률 1만분의 1
    실패 땐 자산이 비용으로 둔갑
    주식 사기 전 재무제표 꼼꼼히 봐야

    # 지난해 말 ‘늑장공시’ 사태로 홍역을 치른 한미약품. 1년 전만 해도 60만 원대를 웃돌던 이 회사 주가는 27일 30만1500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실적도 악화했다. 지난 2015년 1300억 원대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39억원으로 감소했다. 결산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사업 초기 개발한 일부 항암제가 제약 시장에서 잘 팔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개발 중이던 약의 상품성이 떨어진 것이 왜 대규모 순손실로 이어진 것일까. 비밀은 ‘연구개발(R&D)비’에 있다. 45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이를 손실 처리하면서 순익도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한승우 한미약품 홍보팀장은 “자산 처리한 연구개발비를 수년에 걸쳐 대부분 비용으로 처리하고 현재는 60억원만 남았다”며 “개발이 진행되는 데 따른 추가 손실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먹구구식 장부 처리가 개미 투자자를 울리고 있다. 한미약품이나 보타바이오처럼 일부 업체들이 연구개발을 투자비용까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뒤 나중에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면서다. 본지가 셀트리온·제넥신·인트론바이오·보타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등 5개 바이오 업체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 모두가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을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 비중이 많게는 90%를 넘어서는 업체도 있었다.
      자산은 땅이나 빌딩·특허권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리킨다. 미래에 돈을 벌어다주는 재산만 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출시 시점이 임박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쓰는 비용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막 개발을 시작한 단계이거나 아직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다.

      종근당·유한양행·녹십자 등 전통 제약회사들은 이런 점을 알고 있다. 종근당·유한양행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전액 장부에서 비용으로 잡았다. 녹십자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22.6%만 자산으로 분류했다. 이런 기준은 해외 유명 제약회사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스위스의 노바티스 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만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내부 회계 규정이 있다. 노바티스의 2015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가  그 해 사용한 연구개발비 98억1600만 달러(약 11조원) 중 9%만 자산으로 잡혔있다.
      그러나 국내 신생 제약사들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셀트리온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92%를, 제넥신과 인트론바이오는 각각 89.3%, 96.9%를 자산으로 처리했다. 특히 셀트리온이 지난해 자산화한 연구개발비는 7568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돈을 쏟아부은 연구개발 활동이 신약 개발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앞서 소개한 한미약품·보타바이오처럼 한순간에 자산이 손실로 돌변한다. 장부만 보고 회사가 탄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은 개미 투자자들은 갑자기 불어난 손실과 폭락하는 주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

      이런 무리한 관행이 자리잡은 건 우량 기업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신생 업체의 경우 신약을 내놓기 전엔 버는 돈이 거의 없다. 개발 기간 10~20년 동안은 적자 행진을 피할 수 없다. 회사를 꾸려 나가려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더 좋은 조건에서 투자를 받자니 자산이라도 쌓아 놓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1만 개 정도의 신약 후보 물질 중 신약으로 승인받는 물질이 1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걸 감안하면 이런 장밋빛 전망에 근거한 회계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이재홍 KEB하나은행 기업컨설팅센터 회계사는 “개발하던 약이 임상시험에서 실패하거나 식약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산으로 잡혀있던 연구개발비는 회계장부에서 순식간에 손실로 추락(손상차손)한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회계 전문가들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 전 반드시 재무제표의 연구개발비 항목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박동흠 현대회계법인 회계사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뜬 기업의 재무제표 주석에서 무형자산 항목의 ‘개발비’ 금액과 판매비·관리비 항목의 ‘경상연구개발비’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회계 관리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도 국내 바이오 업계의 이같은 회계 관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이오 회사들이 임상 시험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종의 분식회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 http://news.joins.com/article/21411108 >  

      ② 중앙일보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쟁점이 되는 셀트리온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중은 그 기준을 과거로부터 누적된 연구개발비 자산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이냐, 2016년 한 해동안 자산화한 연구개발 비중으로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관점의 차이일 뿐 사실 관계의 참과 거짓을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저(기자)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중을 누적 기준으로 봤습니다. 제약회사가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는 해당 약품의 임상 실패나 식약 당국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손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은 지난해에 자산으로 잡은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누적된 연구개발비 자산도 손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400억원대 손실 처리한 연구개발비 자산도 과거부터 쌓아온 자산들입니다. 따라서 손실 가능성을 측정할 때는 과거에 쌓은 자산까지 모두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관점이고 이는 논쟁의 영역이지 사실 관계를 다툴 영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셀트리온 측(홍보이사)도 인정하여 해명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3월 27일 보도 직후 셀트리온 주가는 0.22%(200원)가량 하락해 3월 28일 9만 800원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주가에는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주가는 4월 19일 9만 1700원대로 회복하여 보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셀트리온 주주로써 주가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독자 불만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은 기업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독자와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를 지적하는 보도는 주가 하락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아주는 경고등 역할도 하는 등 다각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주가가 하락할만한 기사라고 해도 언론은 독자의 알권리를 주주들의 주식가치 등락 여부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기사에는 보타바이오, 한미약품, 종근당 등 다양한 제약회사들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셀트리온 특정 회사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하지 않았고 다른 제약회사의 누적 연구개발비 자산 비중 측정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 2017년 3월 28일자 B2면「[J report] 한순간에 자산이 손실로…‘두 얼굴’의 제약사 연구개발비」제하의 기사에 대해 불만제기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위 신문 및 기자에 대한 제재 조처를 요청해 왔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제약사 ‘셀트리온’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율과 금액은 과장된 수치이며 그로 인해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하고 불만제기인 본인도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셀트리온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위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는 당사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92%를 자산으로 처리했으며, 2016년 자산화한 연구개발비는 7,568억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2016년 전체 연구개발비 중 자산화한 연구개발비 비율은 약 74%이며, 5개년 평균 비율 또한 약 76% 수준으로 기사의 92%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 2016년 자산화 했다고 한 연구개발비 7,568억원은 당사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 시작 이후 2016년까지의 연구개발비 누적액이며, 지난해 자산화한 연구개발비는 1,826억원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저희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중을 누적 기준으로 봤습니다. 제약회사가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는 해당 약품의 임상 실패나 식약 당국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손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은 지난해에 자산으로 잡은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누적된 연구개발비 자산도 손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 가능성을 측정할 때는 과거에 쌓은 자산까지 모두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관점이고 이는 논쟁의 영역이지 사실 관계를 다툴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회사는 개발활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연구개발비 중 일정 비율을 회계상 무형자산 항목에 해당하는 ‘개발비’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개발완료 가능성, 미래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토대로 개발비(무형자산)을 재평가해 계속적으로 자산으로 분류할지 손실 처리할지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셀트리온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셀트리온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개발비 6,151억원을 2016년 1월 1일로 그대로 이월시켰다. 이는 개발비를 당기손실 처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했다는 뜻이다. 2016년말 결산 시점에 개발비를 7,568억원으로 계상한 것도 누적액 전부를 다음해로 이월하여 자산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 회사가 당기 취득한 개발비뿐 아니라 과거로부터 누적한 개발비까지 한꺼번에 손실 처리하는 경우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손실 가능성측정시 당기 이전에 쌓은 개발비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중앙일보의 주장은 바꿔 말하면「손실 가능성을 배제하고 차기로 이월한 개발비는 당기에 자산화한 개발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일보가 셀트리온의 2016년도 연구개발비 자산화 금액을 당기 취득액 1,826억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적액 7,568억원으로 보도한 것은 셀트리온이 누적 개발비 7,568억원의 당기(2016년)손실 가능성을 배제한 대신 이를 전부 자산화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6년 신규 취득액 1,826억원만을 당해년도 자산화 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충돌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회계상 자산’은 ‘유량개념(Flow)’이 아니라 ‘저량개념(Stock)’이라는 이론 하에서는 중앙일보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한편 기사가 종근당, 유한양행, 녹십자 등 연구개발비 전액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연구개발비의 20% 정도만 자산으로 분류한 제약회사를 언급한 것은 셀트리온을 포함한 국내 신생 제약사들의 과도한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를 지적하고 투자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셀트리온이 실제로 자산화한 연구개발비 비중이 74%이든 92%이든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므로 그 수치를 정정하는 것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또 위 보도로 인해 셀트리온의 주가가 하락하거나 불만제기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 한다.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셀트리온 2016년 12월 감사보고서 中 무형자산 변동내역 >
    < http://dart.fss.or.kr/dsab007/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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