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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7년 2월 21일자 D2면「뻐근한 온몸…‘리클나이너’서 편안함을 경험하세요」,「지친 몸 떨어진 활력… 참옻으로 보충해요」,「‘프로-디 케어 프리미엄’ 출시 기념 이벤트」,「겨울철 면역 높여주는 백년산삼배양근」, 2월 21일자 D3면「‘산들 통배고’ 기관지-호흡기 및 폐 보호에 탁월」,「다시마, 두피와 피부에도 좋다」, 3월 8일자 C2면「중년 질환 관리하는 비타민A, 아보카도 오일로 섭취」,「병실 넓고-쾌적… 병실료는 착한 종합병원」, 朝鮮日報 3월 28일자 D6면「배 오미자 등 달이 천연식품, 폐?기관지 건강에 특효」,「열 내리고 기?혈 보충… ‘단’ 형태라 섭취도 간편」, 중앙일보 1월 24일자 M5면「깐깐한 안전성 검사 거친 홍삼,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 도와」,「사용자 신체 특성 맞춰 마사지 온몸 피로 싹~」,「혈관?두뇌?눈 건강 돕는 불포화지방산 풍부」, 2월 6일자 S3면「중년 남성 활력 높이는 ‘천연 비아그라’ 할인 행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사들은 도대체 기사인가요? 광고인가요? 기자 이름이 있어서 얼핏 보면 정보 제공 기사 같은데 내용을 읽어 보면 광고 같습니다.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몇몇 특정 업체 상품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광고성 기사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東亞日報, 朝鮮日報, 중앙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東亞日報
< 東亞日報 2017년 2월 21일자 D2면 >
< 東亞日報 2017년 2월 21일자 D3면 >
< 東亞日報 2017년 3월 8일자 C2면 >
2)朝鮮日報
< 朝鮮日報 2017년 3월 28일자 D6면 >
< 朝鮮日報 2017년 3월 28일자 D6면 >
3)중앙일보
< 중앙일보 2017년 1월 24일자 M05면 >
< 중앙일보 2017년 2월 6일자 S03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상기 東亞日報, 朝鮮日報, 중앙일보의 기사들은 각각 ‘스마트 컨슈머’, ‘메디컬 리포트’, ‘라이프 트렌드?헬스’ 섹션에 속한 것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건강 정보를 알려준다며 건강보조식품이나 병원 등을 소개했지만, 제품의 단점이나 독자가 유념해야 할 정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장점만을 부각하여 특정 업체나 제품을 선전했다. 게다가 기사 말미에 해당 업체의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는 등 특정 기업에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보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