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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9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 외 8건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5.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6.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7.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8.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9.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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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7년 3월 14일자「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 동아닷컴 3월 14일자「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행위”유출..“충격”」, 머니투데이 3월 21일자「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행위” 유출.. “충격”...」,「톱스타출신 아이돌A양, 性관계 동영상...」, 문화일보 3월 14일자「톱스타출신 아이돌A양, 性관계 동영상 유출..경악!」, 서울경제 3월 31일자「女배우 “배드신中” “실제행위” 유출.. “충격”...」, 서울신문 3월 22일자「톱스타출신 아이돌A양, 性관계 동영상 유출..경악!」, 스포츠동아 3월 21일자「톱스타출신 아이돌A양, 性관계 동영상 유출..경악!」, 아시아경제 3월 31일자「“인천공항” 性관계, 동영상 유출 “충격”」, 한경닷컴 3월 16일자「톱스타출신 아이돌A양, 性관계 동영상 유출..경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해당 광고는 비아그라 광고인데 왜 신문이 이런 광고를 실어주는 겁니까?』

      2. 이에 앞서 국민일보, 동아닷컴,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스포츠동아, 아시아경제, 한경닷컴은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국민일보

    < 3. 14. 13:25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26129&code=61111211&sid1=pol&cp=nv2 >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
      http://www.maxman.kr/

    2)동아닷컴

    < 3. 14. 17:53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314/83309220/1 >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00”유출..“충격”
      http://www.vippower.kr/

    3)머니투데이

    < 3. 21. 16:35 캡처 >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11111262413730&outlink=1 >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행위” 유출.. “충격”...
      http://www.vippower.kr/

    ▷톱스타출신 아이돌A양, 性관계 동영상...
      http://wa369.kr/

    4)문화일보

    < 3. 14. 14:34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31401070630116001&w=ns >

    ▷톱스타출신 아이돌A양, 性관계 동영상 유출..경악!
      http://wa369.kr/

    5)서울경제

    < 3. 31. 15:50 캡처 >
    < http://www.sedaily.com/NewsView/1ODL2IET8R?OutLink=nstand >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행위” 유출.. “충격”...
      http://www.sg678.net/

    6)서울신문

    < 3. 22. 15:48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22500018&wlog_sub=svt_006 >

    ▷톱스타출신 아이돌A양, 性관계 동영상 유출..경악!
      http://wa369.kr/

    7)스포츠동아

    < 3. 21. 15:37 캡처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0321/83421093/1 >

    ▷톱스타출신 아이돌A양, 性관계 동영상 유출..경악!
      http://wa369.kr/

    8)아시아경제

    < 3. 31. 15:58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3110164012904 >

    ▷“인천공항” 性관계, 동영상 유출 “충격”
       http://www.vippower.kr/

    9)한경닷컴

    < 3. 16. 14:42 캡처 >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1520991&nv=3 >

    ▷톱스타출신 아이돌A양, 性관계 동영상 유출..경악!
      http://wa369.kr/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女배우 배드신中“실제 性행위”유출...」,「톱스타출신 아이돌A양, 性관계 동영상 유출..경악!」등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이를 눌러보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이므로 광고를 통한 일반판매는 법에 저촉된다. 또한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