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2017년 2월 9일자「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 뉴시스 2월 24일자「女배우 “배드신中” “실제00”유출.. “충격”」, 머니투데이 2월 15일자「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유출..“충격”..」, 이데일리 2월 28일자「SNS “노출 얼짱女3명” 중년男불륜?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해당 광고는 비아그라 광고인데 왜 신문이 이런 광고를 실어주는 겁니까?』
2. 이에 앞서 국민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국민일보
< 2. 9. 16:57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54460&code=61111111&sid1=pol&cp=nv2 >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
http://www.maxman.kr/
2)뉴시스
< 2. 24. 17:53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4_0014726671&cid=10203 >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00”유출..“충격”
http://www.sg678.net/
3)머니투데이
< 2. 15. 15:17 캡처 >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7021509122128992&cast=1&STAND >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유출.. “충격”...
http://www.vippower.kr/
4)이데일리
< 2. 28. 14:42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797446615835112&DCD=A00602&OutLnkChk=Y >
▷SNS “노출 얼짱女3명” 중년男불륜? “충격”
http://www.maxman.kr/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女배우 배드신中“실제 性행위”유출...」,「SNS“노출 얼짱女3명”중년男불륜?“충격”」등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이를 눌러보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이므로 광고를 통한 일반판매는 법에 저촉된다. 또한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