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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2017년 2월 21일자「유재석 협찬 “로렉스” 3차품절 가격 알고보니!?」, 서울경제 2월 9일자「유느님 “협찬 로렉스”3차품절, 가격이 “헉”」, 스포츠동아 2월 10일자「유재석 “명품 휴블럿”완판! 가격 알고보니..“헉”!!」, 스포츠조선 2월 7일자「공항면세점“명품시계”온라인, 폭탄세일!」, 아시아경제 2월 9일자「유재석 협찬 “로렉스”3차품절 가격.. 알고보니!?」, 중앙일보 2월 15일자「유재석 명품 “로렉스”가격 알고보니..“충격!”」, 파이낸셜뉴스 2월 15일자「유재석 명품 “로렉스”가격 알고보니..“68%” 초특가할인 이벤트실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직도 온라인 신문에 짝퉁 명품 쇼핑몰 광고가 많습니다.
쇼핑몰 이름은 ‘탑클론’입니다. 짝퉁 제품 판매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경찰이나 세관에서도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 범죄 행위에 협조, 가담하고 있는데 왜 그냥 놔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 서울경제,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 아시아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동아닷컴
< 2. 21. 11:31 캡처 >
< http://news.donga.com/List/PoliticsNK/3/000301/20170221/82980509/1 >
▷유재석 협찬 “로렉스” 3차품절 가격 알고보니!?
http://www.topclone.co.kr/m_mall_list.php?ps_ctid=09000000&ps_line=low
2)서울경제
< 2. 9. 15:47 캡처 >
< http://www.sedaily.com/NewsView/1OC113B72G?OutLink=nstand >
▷유느님 “협찬 로렉스” 3차품절, 가격이 “헉”
http://www.topclone.co.kr/m_mall_list.php?ps_ctid=09000000&ps_line=low
3)스포츠동아
< 2. 10. 16:20 캡처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0210/82807990/1 >
▷유재석 “명품 휴블럿”완판! 가격 알고보니..“헉”!
http://www.topclone.co.kr/m_mall_list.php?ps_ctid=09000000&ps_line=low
4)스포츠조선
< 2. 7. 17:25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2080100058820003999&ServiceDate=20170207 >
▷공항면세점 “명품시계” 온라인, 폭탄세일!
http://www.topclone.co.kr/m_mall_list.php?ps_ctid=09000000&ps_line=low
5)아시아경제
< 2. 9. 16:25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20909024118642 >
▷유재석 협찬 “로렉스” 3차품절 가격.. 알고보니!?
http://www.topclone.co.kr/m_mall_list.php?ps_ctid=09000000&ps_line=low
6)중앙일보
< 2. 15. 11:15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1259821 >
▷유재석 명품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충격!”
http://www.topclone.co.kr/m_mall_list.php?ps_ctid=09000000&ps_line=low
7)파이낸셜뉴스
< 2. 15. 16:13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02011713164838?dable=10.1.4 >
▷유재석 명품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68%” 초특가할인 이벤트실시!
http://www.topclone.co.kr/m_mall_list.php?ps_ctid=09000000&ps_line=low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주장처럼 위 광고에 연결된 쇼핑몰에서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모두 세계적인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모조한 제품들이다.
상표법 제6장 제66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업체의 경우 사법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홍콩)에 상주하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 가능 여부를 떠나 모조 유명 브랜드 시계, 가방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신문이 위와 같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명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및 신문광고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및 신문광고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