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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7년 2월 8일자「‘패션입니다’」,「‘결혼식드레스 한벌이면 충분해’」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으로 서울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벗은 나체 사진을 왜 올리는 겁니까? 집에서 아이들도 인터넷으로 신문을 봅니다. 아이들이 볼까봐 걱정입니다. 노출이 심한 사진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패션입니다’
입력 : 2017-02-08 11:00 수정 : 2017-02-23 10:01
▲모델들이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패션 위크’ 중 우크라이나 디자이너 Aleksey Zalevskiy의 작품을 선 보이고 있다. EPA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8500038 >
『‘결혼식드레스 한벌이면 충분해’
입력 : 2017-02-08 11:03 수정 : 2017-02-23 10:01
▲모델들이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패션 위크’ 중 우크라이나 디자이너 Aleksey Zalevskiy의 작품을 선 보이고 있다. EPA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8500040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서울신문이 자사 온라인 판에 게재한 누드 사진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패션 위크’ 현장을 전한 것으로, 전라(全裸) 상태의 남녀가 패션쇼 행사장에서 퍼포먼스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녀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났다 하여 무조건 그것을 선정성 음란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론이 위와 같이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게재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설령 위 사진 보도가 선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출 정도가 심하고 모자이크 처리도 없어 미성년자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