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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2016년 12월 27자「중국女모델“베드신중”실제행위..영상 “헉”」, 머니투데이 12월 27일자「女배우 배드신中 실제“성행위” “헉!”」,「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영상유출...」, 일간스포츠 12월 28일자「女아이돌 배드신中“실제성행위”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 제목이 너무 음란합니다. 그리고 해당 광고는 비아그라 광고인데 왜 신문이 이런 광고를 실어주는 겁니까?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 머니투데이, 일간스포츠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동아닷컴
< 12. 27. 15:54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61227/82050003/1 >
▷중국 女모델 “베드신중” 실제행위..영상 “헉”
http://www.vippower.kr/
2)머니투데이
< 12. 27. 16:35 캡처 >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6122613351628260&cast=1&STAND >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성행위”..“헉!”
http://www.vippower.kr/
▷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영상유출...
http://www.vippower.kr/
3)일간스포츠
< 12. 28. 16:49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052551 >
▷女아이돌 배드신中 “실제성행위”.. “충격”
http://www.vippower.kr/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女배우 배드신中 실제 “性행위” 영상유출...」,「女아이돌 배드신中 “실제성행위”...“충격”」등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이를 눌러보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이므로 광고를 통한 일반판매는 법에 저촉된다. 또한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