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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3 대명리조트 회원권 구입의 이유? 분양금 100%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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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16년 12월 28일자「대명리조트 회원권 구입의 이유? 분양금 100%」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많이 본 기사’라고 해서 클릭해 봤더니 리조트 분양 광고였습니다. 왜 기사 리스트에 광고를 끼워넣는 거죠? 이러한 행태는 독자를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헤럴드경제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2. 28. 15:25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227000567 >

    ▷대명리조트 회원권 구입의 이유? 분양금 100%
      http://dmegg.co.kr/viewSiteAd.php?id=295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자사사이트 기사 목차 <많이 본 기사>에「대명리조트 회원권 구입의 이유? 분양금 100%」라는 광고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눌러보면 해당 광고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독자의 접속을 늘리기 위해 기사 목차에 광고를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굳이 이러한 위치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