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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6년 12월 28일자「남편의 불륜女“XX영상”아내에게 카톡.. “충격”」, 코리아타임스 12월 22일자「남편의 불륜女“XX영상”아내에게 카톡...」, 헤럴드경제 12월 28일자「남편의 불륜女“XX영상” 아내에게 카톡..」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 제목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주식투자업체 광고인데 왜 이런 제목을 다는 거죠?』
2. 이에 앞서 문화일보, 코리아타임스, 헤럴드경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문화일보
< 12. 22. 17:43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22201032139173001&w=ns >
▷남편의 불륜女 “XX영상” 아내에게 카톡.. “충격”
http://land.dp25.kr/land/richstock/index11.html?bnna18=wt3-5
2)코리아타임스
< 12. 28. 15:52 캡처 >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182_220502.html >
▷‘남편의 불륜女 “XX영상” 아내에게 카톡....
http://land.dp25.kr/land/richstock/index11.html?bnna18=wt3-5
3)헤럴드경제
< 12. 29. 17:20 캡처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229000230&nt=1&md=20161229101618_BL >
▷남편의 불륜女 “XX영상” 아내에게 카톡..
http://land.dp25.kr/land/richstock/index11.html?bnna18=wt3-5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광고는 주식투자정보업체를 선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위 광고의「남편의 불륜女“XX영상”아내에게 카톡..“충격」이라는 제목이 업체의 성격이나 광고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 표현이 매우 선정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광고는 신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