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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2 직무정지 일주일째 맞은 박근혜 대통령…내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최  인  한
2.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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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 2016년 12월 15일자「직무정지 일주일째 맞은 박근혜 대통령…내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 중부일보 12월 16일자「‘직무정지 일주일’ 박근혜 대통령…내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기사를 검색하던 중 연합뉴스 기사와 한경닷컴, 중부일보 기사가 거의 똑같아서 제보합니다. 보도된 날짜를 보니 한경닷컴과 중부일보가 연합뉴스 기사를 베껴쓴 거 같은데 자기가 쓴 것처럼 본인 이름을 달아 놨네요? 기사를 쓰는 게 기자의 직무인데 이렇게 남의 기사 베껴 쓰는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한경닷컴, 중부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경닷컴)=『직무정지 일주일째 맞은 박근혜 대통령…내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
      입력 2016-12-15 17:09:06 | 수정 2016-12-15 17:09:06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를 맞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9일 국무위원들과 만나 "피눈물이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다"는 말로 심경을 드러냈던 박 대통령은 이후 관저 칩거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촛불집회 등에서 박 대통령 퇴진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신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대비한 법률적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해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16일 헌재에 탄핵심판 피청구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낼 방침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답변서를 준비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내일 늦게 제출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제출할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적시한 헌법 및 법률 위반 13건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탄핵 자체에 대한 기본 입장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13건의 개별 탄핵 사유에 대해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큰 틀의 기본 입장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내놓을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이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지난달 29일 3차 담화)이라는 입장과 함께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지난달 20일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입장문)는 인식을 토대로 탄핵 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159379g >

      (중부일보)=『 ‘직무정지 일주일’ 박근혜 대통령…내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를 맞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9일 국무위원들과 만나 “피눈물이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다”는 말로 심경을 드러냈던 박 대통령은 이후 관저 칩거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촛불집회 등에서 박 대통령 퇴진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신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대비한 법률적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15일 “대통령이 탄핵과 특검을 앞두고 생각을 가다듬는 한편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해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16일 헌재에 탄핵심판 피청구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낼 방침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답변서를 준비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내일 늦게 제출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중량감 있는 인사를 포함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위해공을 들이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간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홍원 전 국무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대리인단에포함된 것 아니냐거나 제안을 받은 인사들의 고사로 대리인단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며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또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임을 고려, 대리인단 명단 발표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28862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과 중부일보는 연합뉴스가 2016년 12월 15일 16시 57분에 송고한「‘직무정지 일주일’ 朴대통령…내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제하 기사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전재했는데도 자사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하였다.
      따라서 한경닷컴과 중부일보의 적시 기사는 명백히 타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품격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