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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16년 11월 22일자 21면「형수는 반장님 <제56화>」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만화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민일보를 정기 구독하는 독자입니다. 집에서 어린 아이들이 만화를 자주 보는데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정적인 장면이 나온다면 구독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이에 앞서 강원도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만화를 게재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강원도민일보 만화「형수는 반장님」은 2016년 9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55화를 이어오는 동안 전체적인 줄거리가 비교적 건전하고 선정적인 장면도 거의 없는 편이다.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제56화>도 여성의 유두나 성기 등 민감한 부위가 드러나거나 성관계 장면을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전라의 여성이 목욕하는 장면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기에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어린 자녀와 신문을 함께 보는 정기 구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위 만화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