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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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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3 수면내시경 女환자 잠들자..손가락 "쑤욱"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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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6년 12월 2일자「수면내시경 女환자 잠들자..손가락 ‘쑤욱’」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에 대해 선정적이고 저속하게 표현하여 2차 가해에 준하는 비윤리적 보도를 행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보도윤리 수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강력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수면내시경 女환자 성추행한 의사, 항소심에서 감형  
      입력 : 2016.12.02 05:41 | 수정 : 2016.12.02 05:41

      항소심 중 피해자와 합의…징역 3년6개월→2년6개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수면내시경 검진 도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양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정보공개 명령은 1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뿐 아니라 같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다른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항소심 재판 중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3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강남 한 병원의 내시경센터장으로 일하던 양씨는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의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양씨는 권고사직으로 일하던 병원에서 물러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양씨가 의료인으로서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실형을 선택했다.
    jaeh@yna.co.kr』
    < http://www.fnnews.com/news/201612020541333784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수면내시경 검진 중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다룬 것이다.
      그런데 파이낸셜뉴스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해당 기사를 올리면서 원제목「수면내시경 女환자 성추행한 의사, 항소심에서 감형」을「수면내시경 女환자 잠들자..손가락 ‘쑤욱’」이라는 제목으로 바꿔 달았다.
      언론이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는 피해자는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파이낸셜뉴스는 여러 매체가 동시에 노출되는 포털사이트에서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위와 같은 제목으로 바꾼 것이다.
      성범죄 보도에 있어서 범행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듯한 위와 같은 보도 행태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과 수치심을 줄 뿐 아니라 언론의 품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