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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재심 2026-6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선관위

시사IN         발행인  이  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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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시사IN 2026년 6월 9일자「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선관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1,010차 회의(2026년 7월 8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6-5022)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1) 시사IN의 재심 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시사IN은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극우세력들의 논의와 움직임, 동선 등을 살펴보던 중 6월 3일 밤 극우 세력이‘모이자’라고 주장하고 실제 모여 있는 모습을 두 현장(과천 선관위 앞, 잠실 투표소 앞)에서 확인했다며 ‘현장에 가보지 않은’위원들이 언론 윤리를 주장하며“항의 인파에 대해 시종일관‘극우 단체’‘극우 집단’‘부정선거론자’등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IN의 성실한 취재 태도와 진실에 접근하려는 저널리즘의 기본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재심은 취재 과정의 성실성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심의결정이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부합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취재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실성은 재심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사 내용과 표현의 윤리적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당초 심의결정을 달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신문윤리 심의는 작성된 기사에 나타난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진실성이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따라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됐는지를 살피는 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언급된 시사IN의 기사는 지적된 것처럼 6월 3일 밤의 시위과정을 전하면서 ‘극우’의 움직임만을 일방적으로 전했다는 문제가 있다. 당일 시위현장에는 “‘짱깨’ ‘부정선거’ ‘재선거 실시’ 등 우리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과 조롱의 목소리”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점은 시사IN의 재심 청구 사유에서도 분명히 언급된다. 청구서에서 시사IN은 “현장에서 3시간 동안 확인한 장면은 단순히 ‘나의 참정권이 훼손되었다.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해 규탄한다’는 주장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역으로 시위현장에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기사가 시위현장 속 ‘극우’의 모습만 전해 그들이 마치 시위대 전체인 인양 비치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2)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세력의 시위 참여와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다른 매체들이 이러한 우려를 전하는 데 그친 데 비해, 시사IN은 일부 극우세력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 관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당시 시위현장에서는 부실 관리로 훼손된 참정권에 항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며, 이들은 극우세력의 정치적 목소리를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한 방송은 극우세력과 이를 경계하는 시민들의 말다툼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이러한 점을 배제하고 시위현장의 극우세력 움직임만 전하는 것은 분명 독자에게 시위가 마치 극우세력들만의 시위인양 오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3) 시사IN은 또 극우 부정선거론자들의 움직임을 서술했을 뿐, 2030 전체가 극우라 지칭한 바 없으므로 ‘기사 속에서 이들이 극우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성립하지 않으며,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인용해, 언론에서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신문윤리위가 지적했듯 시사IN은 기사에서 시위 현장의 극우 모습만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 모인 2030 모두가 극우처럼 읽히도록 했다. 극우세력을 극우라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극우로 보이는 일련의 무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극우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시사IN은 아울러 판결문을 근거로 ‘극우’라는 표현이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극우’라는 표현의 사용이 저널리즘에서 갖는 의미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당시 시위는 특정 주장을 하는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의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분명 참정권 훼손에 항의하는 시민의 분노 표출이었다. 이를 정치적 시각으로만 본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훼손한 ‘선거 부실 관리’라는 근본적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다. 단순히 정치 행동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지적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정치와 연관돼 있는 만큼 이를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현상을 특정한 정치적 관점에서만 해석한다면 사안의 다양한 측면을 놓치고 한쪽 시각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에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제시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독자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은 “언론인은 보도기사(해설기사)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유로 제1,010차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됨이 타당하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