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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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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016 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

중앙SUNDAY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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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SUNDAY  발행인  박  장  희
     

  • 이 유

      중앙SUNDAY의 위 광고는「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란 제목으로  로또 당첨번호 추천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17살 연상과 결혼식을 올린 이다혜(27세)씨가 화제가 되고 있다. 다혜씨와 결혼하는 신랑은 로또정보회사의 대표인 임태형씨 이다.”란 내용으로 시작된다.
      광고에 따르면 태형씨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통해 로또 1등 예측에 성공 한 사람으로, 여태까지 로또 1등 당첨금으로만 300억원을 수령한 재력가로, 결혼을 축하해 준 이들에게 보답하고자 로또 1등 예상번호를 무료로 나누어주기로 했다며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기재를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함께 게재한 사진은 광고가 밝힌 임태형과 이다혜가 아니라 캄보디아 언론이 보도한 중국인 남성 송방(Song Bang)과 캄보디아 여성 수타(Sutha)로 확인된다.
      신문광고는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