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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보(journalist.or.kr) 2026년 8월 12일「기자 45.9% "현재 직업 만족"… 최근 3년간 40%대 유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기자협회보의 위 기사는 협회 창립 62주년 기자 여론조사 중 직업 만족도와 사기 변화 부분을 다루고 있다.
기자협회보는 이를 전하며 관련 그래픽과 함께 컴퓨터 자판위에서 막 타이핑을 하려는 손가락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사진은 배경화면 무료제공 플랫폼인 Wallpaper flare에 등록된 것이다. 그럼에도 기자협회보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언론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