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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 2026년 7월 6일 자 1면「거제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파행 끝 마무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거제신문의 위 기사는 제10대 거제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 파행 한 끝에 겨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제신문은 이 기사를 1면 톱으로 실으면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반면 온라인 판에는『국민의힘 김동수·김영규 의원이 상임위 배정 문제로 의장석을 점거해 본회의가 파행된 후 안석봉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단상에서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김 의원이 막아서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출처: 거제시의회 유튜브』라고 사진 설명과 출처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