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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2026년 8월 24일 자 32면「메가팩토리·온유약품 ‘조세포탈 혐의’ 고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약사공론의 위 기사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박현진 회장이 창고형약국 메가팩토리의 대표와 그의 아내, 그리고 이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의약품유통업체 온유약품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고발장에 따르면 온유약품은 2018년 8월 본점을 서울 종로구에서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충북바이오산업융합원 건물로 이전했다.』라며『박 회장 측은 여러 차례 오송 사업장을 방문했지만 상주 인력이나 집기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우편물이 제대로 수령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활동이 이뤄지는 사무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채용공고 등에서는 서울 종로구를 회사 소재지로 하고 서울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은 서울에서 이뤄졌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라며『온유약품이 오송 사업장을 지방 입주기업 또는 연구시설로 등록?유지하면서 법인세와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실제 사업 수행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춰 조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은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내용 전체에서 고발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다룰 뿐, 고발된 온유약국의 공동대표인 메가팩토리 대표와 그의 아내의 반론은 한 줄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사에 포함될 때는 비방 대상의 반론 기회를 주고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위 기사와 같은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