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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thescoop.co.kr) 2026년 6월 30일「동탄·기흥·구리 대출 막힌다… 닷새 뒤엔 토허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더스쿠프의 위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고, 경기도가 이들 지역을 7월 5일부터 2027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지난 2월 이후 빠르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 대출 규제가 즉각 강화된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무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7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이 40%로 낮아지며(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정책 모기지 이용자 제외),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 이용이 제한되고,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게 되는 등 주택 담보 대출이 크게 줄어든다.
위 기사는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동탄·기흥·구리 대출 막힌다…닷새 뒤엔 토허제」를 큰 제목으로 달았다. ‘대출 막힌다’는 표현은 독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사가 전한 것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대출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실수요자 등의 입장에서 보면 일면 공감할 부분이 없지 않으며 눈에 확 띄는 제목이기는 하지만, 본문 내용을 과장한 제목 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언론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