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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213 65세 이상, 10명중 1명은 “치매”...국내유일 “특허물질”로 … 외 1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2.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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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m.imaeil.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8월 5일「65세 이상, 10명중 1명은 “치매”...국내유일 “특허물질”로 치매 99% 억제시켰다」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8월 7일「[50대-70대] 가장 무서운 질별 1위 “치매”...국내 유일 “특허성분” 먹자 즉시 싹~」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 스포츠동아의 위 광고는 홍잠 성분이 담긴 ‘천수복’이라는 제품을 홍보하는 글이다. 그런데, 제목 및 부제에 “치매 99% 억제시켰다”고 강고하고 있다. 홍잠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시기의 누에, 즉 숙잠을 찌고 동결 건조해 만든 고단백 누에 소재를 말한다.
      클릭하면, 이 제품을 섭취한 뒤 겪은 경험담을 소개한 글이 등장한다. “머리가 맑고 개운해졌다” “집중력이 좋아졌다” 등의 사용 후기다. 그러면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것을 99.9% 억제해 알츠하이머 치매예방에 탁월하다고 주장한다. 복용하면 공간기억력 및 단기기억지속시간 등이 증가한다는 그래프도 담았다. 악성종양 (세포의) 88%를 줄여주고, 도파민 신경세포(분노유발)를 99% 억제한다고도 한다. 파킨슨병 증상 억제에도 탁월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할인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름과 아니 연락처를 제공하면 이벤트 가격을 알려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치매는 현재까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약물과 운동, 식이요법 등 여러 수단을 동원, 일부 예방 및 예후를 낫게 하는 치료법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의학 및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치매 유발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99.9% 억제한다” “악성종양 세포를 88%를 줄여준다”는 등 주장하는 것은 과장에 해당한다.
      결국 위 광고는 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를 부풀려서 강조한 글로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했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