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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ksilbo.co.kr·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8월 3일「체중 95% 감소 복부내장지방 88% 감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상일보의 위 광고는 다이어트 식품 ‘슬림웨이 다이어트’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목에 “체중 95% 감소”라고 자신한다.
클릭하면, 이 제품을 섭취한 뒤 11㎏ 감량에 성공한 배우 고현정씨 등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블로그 광고가 등장한다.
광고에선 고씨 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복용자가 “슬림웨이 다이어트를 하루 한포씩 섭취했더니 20대 몸매를 되찾았다”며 1개월 만에 25.3㎏의 체중과 11.8㎏의 체지방 감량에 성공한 사례를 표와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체중 95.4% 감소’ ‘복부내장지방 88.6% 감소’ 등의 제목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몸무게를 95%나 줄일 경우 생존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이 제목은 복용한 사람의 95%가 체중 감량에 성공한 것을 과장하기 위해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블로그 글은 지나치게 과장된 제목으로 독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했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