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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211 30㎝ 남성의 고백: “너무 커서 사는 게 행복해요”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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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7월 1일「30㎝ 남성의 고백: “너무 커서 사는 게 행복해요”」1)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은 위 광고에서 “30㎝ 남성이 사는 게 행복하다”는 의미의 제목을 달았다. 누가 봐도 30㎝는 남성의 성기 길이를 가리킨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젊은 여성 4명에 둘러싸여 있는 사진도 실었다. 제목과 사진 모두 선정적이고 과장됐다.
      클릭하면, 같은 내용으로 큰 제목이 달려있고, 부제로 “한달 만에 20㎝ 확대, 수술 없는 기적”이라고 주장한다. 광고는 73세 김길수씨의 사연인데, “평생 6㎝의 작은 성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등 부끄럽고 힘든 생활을 살아왔던 김씨가 최근 20대 여성과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블랙키스 6000’이라는 제품을 홍보한다. “김씨가 이 제품을 복용했더니 한달 만에 자신의 성기가 30㎝로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성의 성기 이미지(※참고)를 보여주는 데 역시 선정적이다.
      광고는 블랙키스 6000 임상 데이터라며 복용 후 3개월 만에 남성 성기 크기가 15배, 강직도는 7배, 발기지속 및 성관계 시간은 11~12배 각각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일동생활건강이 네이버 등 유통플랫폼에 소개하는 광고 내용 어디에도 위와 같은 주장은 없다. 제품도 지난 5월 출시한 것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2026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수상” 역시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또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위 광고는 ‘남성의 성기’ 등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는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