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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7월 13일「나이 70살에 성기가 20㎝ 커진 남자..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7월 14일「72세 할아버지 6.9㎝에서 27㎝로 커진 비결이..」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8월 4일「72세 할아버지 6.9㎝에서 27㎝로 커진 비결이..」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8월 5일「72세 할아버지 6.9㎝에서 27㎝로 커진 ..」1)2)3),「5㎝ 왜소남이 한 달 만에 거물 된 사연」4)5) 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6일「5㎝ 왜소남이 한 달 만에 거물 된 사연」1)2) 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20일「수술없이 남성 “크기” 5배이상 커진 비결보니..충격!」1),「수술없이, 거물이 된 남성의 문자보니...매일밤 즐겨!」2) 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8월 21일「왜소남이 한 달 만에 거물 된 사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경향 등 7개 언론사는 위 광고에서 “70세(또는 72세) 남성의 성기가 20㎝(또는 27㎝로) 커져 충격” “수술없이도 남성(성기)의 크기가 5배 이상 커졌다” 등 제목을 달았다.
광고를 클릭하면, 70대 남성들의 사연이 나온다. “작은 성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등 부끄럽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최근 6㎝였던 성기가 26㎝까지 커지면서 20대 여성과 결혼 새로운 삶을 찾았다” “7㎝였던 성기가 27.8㎝가 됐다” “(성기가)병원 시술없이 17㎝ 이상 커졌다” 등 내용이다.
광고는 이들이 이런 효과를 보게 된 것에 대해 ‘맥스킹 골드’ ‘맨즈텐’ ‘맨즈텐MAX’ 등 제품을 복용한 때문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구매를 원하는 독자는 이름과 나이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그러나 광고에서 주장하는 임상 자료, 내용은 믿기 힘든 내용이다. 크기가 무려 15배 증가했고, 발기 지속시간 및 성관계 시간도 11~12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광고에 등장하는 박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6㎝ 크기의 성기가 60㎝ 이상으로 커졌다는 것인데, 사실일 리 없다. 맥스킹 골드 등의 구매 사이트를 열어보더라도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효과를 설명하는 내용, 자료는 없다.
따라서 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또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위 광고는 ‘남성의 성기’ 등을 그대로 표현했다.(※참고)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는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