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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209 대한민국을 뒤흔든 29㎝ 괴물····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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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8월 23일「대한민국을 뒤흔든 29㎝ 괴물····」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8월 24일「대한민국을 뒤흔든 29㎝ 괴물남의 진실」1)2) 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24일「대한민국을 뒤흔든 29㎝ 괴물남의 진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나이 많은 남성과 젊은 여성의 사진 아래 “(남성의 성기 크기가)29㎝로 대한민국으로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의 제목을 달았다. 제목부터 선정적이고 부적절 하다.
      클릭하면 왜소한 성기 크기로 아내와 이혼 한 뒤 20대 여성과 재혼에 성공한 68세 박철우씨 사연이 나온다. 광고는 박씨의 성기가 29㎝로 커지게 된 것이 ‘남성 정력제’를 복용한 결과라고 한다. 그런데 제품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제품을 사고 싶으면 이름과 나이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신문 및 온라인 광고는 반드시 상품명, 소재지, 인터넷주소 등을 통해 광고주의 주체를 밝혀야 하는 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또 5㎝의 성기가 29㎝로 커졌다는 제목을 뒷받침 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설명도 없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또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광고주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는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