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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208 전 세계 3,380만명‘의 선택 아이코스 첫 구매 할인 외 4건

1. 경상일보      발행인  엄  주  호
2.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3. 대한경제      발행인  유  일  동
4.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5.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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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상일보(ksilbo.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8월 21일「전 세계 3,380만명‘의 선택 아이코스 첫 구매 할인」제목의 광고, 대구신문(idaegu.co.kr) 8월 22일「대한민국 1등 타격감 레딜! 기간한정, 무니코틴 1개 공짜!」제목의 광고, 대한경제(m.dnews.co.kr) 8월 22일「연초랑 완전 똑같은데 (니코)틴, 타르가 아예 없다」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23일「전 세계 3,380만명‘의 선택 아이코스 첫 구매 할인」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8월 24일「전 세계 3,380만명‘의 선택 아이코스 첫 구매 할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상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전자담배 기기 ‘아이코스’와 전자담배 ‘레딜’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한국에서 담배 광고는 성인용 잡지, 소매점 내부,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행사 후원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전자담배도 2026년 4월부터 담배로 분류돼 담배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국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언론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와 기기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9조의 4)’ ‘담배사업법(25조)’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청소년에 몸에 해로운 흡연을 조장할 우려 또한 크다.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