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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207 카페 창업이 지고 “이” 사업 뜬다! 수익 엄청나!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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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8월 21일「카페 창업이 지고 “이” 사업 뜬다! 수익 엄청나!」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8월 24일「카페 창업이 지고 “이” 창업이 뜬다! 月1억매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문화일보의 위 광고는 창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제목에 “수익 엄청나!” “월매출 1억원” 등 표현을 사용했다. 클릭하면 “카페보다 편한 ‘땅땅치킨’ 억대 매출의 비밀은?” “10평대 매장 月  매출 1~2억” 등의 치킨 자영업 광고 상세페이지가 열린다. 광고는 언론사 기사 본문을 흉내 냈다. 내용을 보면, “카페 시절보다 (수익이) 몇 배 이상 늘었다” 등 경험담을 소개하고, 억대 매출 매장 사례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 매장을 들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처럼 (월) 억대 매출을 주장할 만 한 객관적인 설명이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광고에서 소개한 성공 사례들은 경험자의 신상 및 출처가 불분명하다. 억대 매출을 올리는 곳으로 소개한 라이온스 파크 매장이 실제 억대 매출을 올리는 지 알 수 없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곳은 경기가 열리면 2만 여명(관중석 2만4000석)이 찾는 특수한 사례다.  
      광고는 결국 허위 과장된 내용이 섞여있고, 이런 광고를 보고 투자를 한 창업 희망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