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206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외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7월 13일「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1),「스포츠 많이본뉴스」2) 문패를 단 광고 표시 없는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은「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문패 아래 썸네일 및 텍스트 형태의 콘텐츠를 나열했다. 그런데 문패와 달리 모두 광고들이다.「스포츠 많이본뉴스」문패 아래 콘텐츠 8개 중 하단 3개 역시 광고들이다.
      문패는 뉴스로 달아놓고 광고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배치했는데 그 어디에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독자로 하여금 기사로 오인하게 해 클릭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언론사 광고는 기사와 혼동하기 쉬운 표현이나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임을 분명하게 표기해야 하는데 위 광고들은 이를 어겼다. 이런 광고는 독자를 기만한 것으로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